미아 예방 2단계 "제자리에 서서 이름·연락처 등 생각해야"
3단계 "제복 입은 직원·아이 동반 여성 등 주변에 도움 요청"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야외활동, 바깥활동 많아지면서 아동의 실종 사건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종아동 그 첫 번째, '실종 예방'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 자녀가 다 있으시니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잠깐이라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이성환 변호사님 어떠세요.

[이성환 변호사] 저희는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한 번 있었는데요. 놀이공원에서 잠시 잃어버린 기억이 있는데 금방 찾기는 했습니다만 짧은 순간동안 정말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아주 끔찍한 기억 중의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앵커] 권 변호사님은 아직은 어리지만 그래도 더 챙겨야 될 나이지 않을까요.

[권윤주 변호사] 아직 어려서 사실 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면 세살배기라서 아기가 어딜 가든 호기심이 너무 왕성해서 안 가겠다고 주저앉아버리고 그래서 저는 그런 주의를 잘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앵커] 챙기시느라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 같고, 두분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시기 때문에 실종아동에 대한 생각도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종아동이라고 하면 아이를 잃어버렸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정확한 개념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이성환 변호사님 알려주시죠.

[이성환 변호사] 법률상의 개념을 말씀드리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개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실종아동이라 하면 약취, 유인, 유괴, 이런 경우하고 또 유기가 되는 경우, 버려지는 경우,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을 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실종아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때 아동 등이라고 할 때 아동은 그러면 무엇인지를 봐야되는데요.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장애인 중에서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 장애인 또는 치매 환자까지도 아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요즘 실종아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등록하는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권 변호사님,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권윤준 변호사] 사전 등록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니까 잘 빨리 발견하기 위해서 미리 실종되기 전에 등록을 하는 제도인데요.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서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정보 시스템에 아이의 지문이나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아동의 지문이나 정보의 범위를 보시면 아동의 얼굴 사진, 지문, 아동의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그리고 아이의 키나 체중, 성별, 얼굴형, 머리색, 흉터, 점, 문신, 병력 등 이런 신체 특징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같은 인적사항도 등록이 되는 정보입니다.

이런 사전 신고한 정보의 보존기간이 있는데 경찰청장은 아까 말씀드린 법에 의해서 아동의 연령이 18세 도달하거나 보호자가 폐기를 요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폐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문 등에 대한 정보는 상당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종아동 보호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형사처벌 조항이 세게 되는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앵커] 일단 등록제도는 정말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길 잃어버렸을 때 아무래도 가장 당황하는 사람은 바로 아이들 자신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이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성환 변호사] 네, 지금 여러 시설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아동복지시설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에서 다 연령에 맞게 교육들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미아예방 3단계인데요. 1단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멈춰서서 길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아이들이 돌아다니기 쉬운데 일단 '멈춰서라. 그 자리에' 그래서 기다리게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것과 아울러서 아이들에게 '네가 멈춰 있으면 보호자가 반드시 찾아간다'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2단계로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서서 '자신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부모님의 이름 같은 것을 10번 생각해라' 이렇게 미리 교육을 해놓는 것이 좋고요.

3단계는 '행동한다' 이것인데요. 주변에 도움을 청하라는 겁니다. 유니폼을 입은 직원, 이분들은 확실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니까 이분들 찾도록 하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이와 함께 있는 성인 여성을 찾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아이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당황하기 쉽기 때문에 전화번호라든가 앞서 얘기했던 '멈춘다. 생각한다. 행동한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한 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부모님의 전화번호는 기니까 기억 못할 수도 있어서 112 같은, 또는 실종신고센터인 182 같은 짧은 숫자의 전화번호는 기억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요즘 미아 방지 용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아이가 걷기 시작할 때는 부모님의 손에서 쉽게 이탈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용품이 필요한데요.'

저희 아이 잃어버렸을 때도 미아 방지 용품을 통해서 부모의 전화번호를 지나가시던 분들이 보시고 그 번호로 연락을 줘서 쉽게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아 방지 용품이 너무 노출되면 유괴의 표적이 된다고 해서 부담을 갖기도 하는데 너무 노출되지 않게 아이가 알게, 누군가에게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용품을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미아 예방 3단계, 멈춘다, 생각한다, 행동한다, 잘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조금 전에도 얘기를 잠깐 해주셨지만 실종은 유괴로 인한 실종도 포함돼 있거든요. 유괴도 예방이 젤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방하는 방법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 유괴의 수법을 미리 사전에 숙지하시고 이를 아이에게 교육시키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유괴의 전형적인 수법으로는 길을 물어보면서 길을 찾아달라고 부탁하거나 아니면 내가 엄마나 아빠의 친구나 아는 관계다. 아니면 과자를 사주겠다. 돈을 주겠다. 이렇게 유인을 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들어달라고 아이들이 착하기 때문에 부탁하는 경우.

아니면 정말로 강제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신체적으로 탁 이렇게 유괴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하고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소위 우리가 유괴라고 말하는 범죄는 형법에 의하면 형법에 의하면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10년 이하라는 아주 센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이고 부모님들 마음에 정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상당히 사회적 인식이 널리 공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실종아동 골든타임이 실종 직후 2~3시간이라고 합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예방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일텐데요. 오늘 알려드린 예방법 잘 숙지하시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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