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전 남자친구가 현 남자친구에게 연락해서 제가 성병에 걸린 애라며 거짓말을 하고 저와 남자친구에게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를 하며 괴롭힙니다.

가끔 자살하겠다며 협박을 하는가 하면 돈을 주면 더이상 연락하지 않겠다고 해서 돈도 200만원 줬습니다. 그 후로 한달 가량 연락이 없더니 다시 전화를 해서 남자친구와 저를 괴롭힙니다. 전 남자친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명예훼손이 어떤 때 적용이 되는지 또 상담자분은 전 남자친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김보람 변호사님.

[김보람 변호사]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이 사안 같은 경우는 허위사실을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허위가 됐든 진짜 맞는 사실이 됐든 사실을 적시해서 어떤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처벌을 받는 것인데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법조문이 되어 있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의 여러 사람에게 얘기를 해야 명예훼손이 된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시기도 하는데요.

우리 법원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얘기를 해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실제로 그 사람이 전파하지 않았다고 해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그 얘기를 들은 한 사람이 가족이라든가 이 사람의 최측근인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없다고 봐서 그 경우엔 처벌이 안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전파 가능성이 실무에선 조금 더 넓게 보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이기는 하나 가족이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서 진행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자살하겠다 협박도 하고요. 여러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떤 죄목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박준철 변호사] 자살하겠다는 것도 일종의 협박이나 공갈로 평가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협박 공갈행위로 돈까지 교부를 받았다면 형법 제350조 제1항에 공갈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연락을 하지 않겠다 라는 조건으로 지금 돈까지 받아갔습니다. 200만원 정도 줬다고 했는데요. 또 연락을 한다고 하고 있군요. 전 남자친구 고소하게되면 줬던 돈도 받을 수 있을까요.

[김보람 변호사] 형사절차는 기본적으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절차에서 돈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공갈이 협박해서 재산적인 이익을 가져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은 고소를 해서 형사절차를 할 때 가져간 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배상 합의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 라고 하면 별도로 민사 절차를 통해서 반환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배상 청구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이제 연락을 넘어서 앞으로 계속 찾아온다거나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 것 같습니다. 보통 딱 떠오르는게 접근금지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가능할까요.

[박준철 변호사] 물론입니다. 상대방이 보낸 문자와 통화내용 등에 나타난 협박을 근거로 해서요 법원의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를 한 후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신변보호조치가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경찰이 신변보호조치를 받아준다면 경찰은 주거지의 순찰을 강화를 하고 주거지 근처의 CCTV를 설치를 한다든가 위치추적장치를 대여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주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편안히 지내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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