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폭식투쟁, 서울중앙지검 ‘인권’ 전담 부서 배당
“폭식투쟁, 패륜적 행위”... 유가족, 모욕죄 혐의 고소
법조계 '모욕죄' 성립 가능성 높아... "조롱 행위 명백"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오늘(26일) 2014년 광화문 세월호 유가족 단식농성장 앞에서 이른바 ‘폭식투쟁’을 벌인 일베 등 극우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모욕죄 고소·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소·고발 이틀만의 수사 착수인데, 그런데 심정적으로야 그렇다 해도, 치킨이나 피자, 국밥 등을 시켜 먹은 게 법적으로 ‘죄’가 될까요. 

‘심층 리포트’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이 오늘 일베 폭식투쟁 고소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해당 부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인권 및 명예훼손 사건 관련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그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세월호 유가족들은 “폭식투쟁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패륜적 행위”라며 폭식투쟁 참가자들을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모욕죄는 공공연하게 사람을 조롱하거나 비방해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 핵심 쟁점은 말이나 글, 문서 등이 아닌 음식을 먹은 ‘행위’를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조롱이나 비방으로 볼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그렇다’는 게 법조계 다수 의견입니다. 이른바 ‘손가락 욕설’이 대표적입니다.

[강신업 변호사 / 법무법인 하나]
“모욕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뿐만 아니라 비언어, 거동, 이런 것도 다 이제 모욕에 들어가는데 세월호 유가족들은 단식을 하는데 그 옆에서 마치 이제 자기들은 많이 먹으면서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거잖아요. 그러면...”

앞서 이들은 일베 등 극우사이트 게시판에 “정치적 놀음에 고통 받는 광화문 행동을 돌려받자” “광화문으로 도시락 나들이 가자”는 식의 글을 올렸습니다.      

현장에선 “세월호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우리도 지치고 나라도 제대로 안 되고” 등의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난하는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시위공지’라며 “이번 주 내에 단식투쟁보다 1만배는 더 위험한 폭식투쟁에 돌입한다”는 공지 글을 올리는 등 세월호 단식을 직접적으로 희화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모두 감안하면 일베 등의 폭식투쟁은 세월호 단식에 대한 악의적인 조롱과 비하로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신유진 변호사 / 법무법인 화담]
“조롱하려고 했던 의도가 명백히 있었던 그런 집회, 그런 모임이었잖아요. 여기서 그냥 음식만 먹은 게 아니라 플래카드도 있고 그런 거를 유추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했으니까 행동을, 같이 집회를...”

다만 모욕죄를 적용하려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특정돼야 하는데 이는 당시 게시 글이나 폭식투쟁 사진 등을 통해 검찰이 수사로 입증해야 할 대목입니다.

[이호영 변호사]
“결국은 이제 모욕이라는 게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뭔가 경멸적 감정 표현을 하는 건데 모욕죄 의율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찰이 좀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이들 극우사이트 회원들의 폭식투쟁은 2014년 9월 6일 일어났습니다. 모욕죄 공소시효는 5년으로 공소시효 만료까지 이제 불과 70일 정도 남았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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