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법과인권교육학회, '소년사법제도와 인권교육' 학술대회

[법률방송뉴스] 아동·청소년 형사사건은 인권 보호와 사건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소년전문법원을 설립해 처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문진경 국가인권위 조사관은오늘(21일) 오후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소년사법제도와 인권교육’ 학술대회 주제 발표를 통해 “소년사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문 조사관은 “소년사법은 아동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들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며 “전문성 확보와 신속한 재판을 위해선 소년전문법원이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이 3~4개월을 성인들과 함께 구금돼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소년부 송치가  결정되기까기 경찰이나 검찰, 법원 단계에서 중복된 서비스가 과하게 부과되면서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게 문 조사관의 지적입니다.

이런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선 소년전문법원 설립과 함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위해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건 절차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문 조사관은 제안했습니다.  

문 조사관은 “소년범죄가 저연령화·흉포화 하면서 일각에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조정과 처벌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사관은 이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단계마다 국선변호인 조력 제공, 보호자의 실질적 참여권 보장, 보호처분의 다양화 등도 아울러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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