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상향된 기준에 따라 6월 25일부터 2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법률방송
경찰청은 상향된 기준에 따라 6월 25일부터 2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경찰이 지난 25일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실시한 음주운전 특별단속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 적발은 모두 57건으로 이 가운데 13건은 기존 훈방 대상이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5% 미만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상향된 기준에 따라 6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2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새벽시간대에 유흥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경찰은 출근길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대대적 단속은 지양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아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강화된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경찰은 또 단속 경찰관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5일간 자체 단속을 시행한다. 이에 지난 24일부터 출근시간대에 전체 경찰 관서 출입 차량에 대한 음주운전 여부도 자체 점검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며 "전날 과음을 한 사람은 다음날 출근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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