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익적 목적 경우 위법성 조각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회식 자리에서 불쾌한 일을 겪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으신 부장님이 처음에는 은근슬쩍 저에게 붙으시더라고요. 자리도 좁고 불편해서 그러신가 보다 했는데 모르는 척 제 허벅지를 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여자친구에 대해 계속 캐물으시고 밤은 어떠냐 물으셨는데요. 같은 남자여서 기분나쁘다고 표현도 못하고 웃어 넘기기만 했네요. 부장님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남자분들끼리도 이런 일이 벌어져서 당황스럽긴하네요. 먼저 변호사님 일반 성희롱과 직장 내 성희롱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짚어주시죠.

[배삼순 변호사] 성희롱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강제추행이나 강간 성폭력 범죄에는 이르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주는 행위를 일컫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 내에서 사업주라고 한다든지 상급자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근로자가 되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다른 근로자에게 언동도 그렇고 수치감을 주는 행위를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 법률규정에서 보면 성희롱이라는 개념 안에는 직장인이라는 내용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직장내 성희롱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용이 동성인 상사의 경우인데요. 동성 상사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을 고소하기가 좀 어려울까요.

[최종인 변호사] 그렇지는 않은데요. 결국에는 성희롱이라는 것은 양성 간이든 동성 간이든 간에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이르게 할 만한 행동이 있거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피해자가 있다고 한다면 성희롱은 성립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그것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평가는 다르겠죠. 실질적으로 이성 간에 한 것이 아니라 아까 사안이 허벅지를 만진 것이었나요.

남자들끼리 허벅지를 좀 만졌다 라고 하면 직장 상사가 후배에 대해서 좀 호의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물론 여자라면 누가봐도 성희롱이잖아요. 남자라면 그런 부분에서 과연 성적수치심이 일어날까 라는 부분에서 가치판단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근데 결국에 고소하기 어렵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고소하고 성희롱이 성립하고 고소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결과는 동성이랑 이성사이의 차이는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과는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된다는 설명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죠. 동성 상사의 성희롱 사실을 직원들에게 얘기를 할 경우에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배 변호사님.

[배삼순 변호사] 네. 일단 이런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는 사업주에게 고충신고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알려서 이런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것. 고충처리를 신고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거나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일반 동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한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피해자 라고 지명된 분들은 대부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예훼손죄도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적시하고 허위사실적시가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사실적시에 해당하고 우리에게 오로지 진실한 사실로써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 라고 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 중에서도 처벌하지 않는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셔야될 것 같고요. '된다 안 된다' 라고는 인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회사에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정식으로 부서이동을 요청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회사 측의 경우는 직원에 대한 성희롱 피해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최 변호사님.

[최종인 변호사]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그런 조치를 하여야 하고요. 이제 성희롱 발생사실을 신고한 근로자가 이걸 이유로해서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조직이고 상급자에 대해서 뭔가 어쨌든 징계를 내리기에 앞서서 성희롱을 신고한 사람한테 "왜 그런 걸로 하느냐 그게 무슨 성희롱이냐" 오히려 신고를 한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과거에 좀 있었다 라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 그리고 부당한 인사조치 그리고 임금 및 상여금 차별 지급 그리고 교육훈련 기회제한 이런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성희롱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근무장소의 변경 등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요.

[앵커] 충분히 그렇게 해줄 수 있다 라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이 상담자 분은 동성 상사로부터 계속 추행을 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굉장히 불쾌해 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배 변호사님.

[배삼순 변호사] 일단은 회사 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문제가 불거지게 해서 회사의 문화를 뿌리뽑아서 앞으로 이런 일을 근절시키겠다 이러한 확고한 의지가 있으면 모르겠지만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일단은 가해자한테 가서 명시적인 거부 표시를 해야됩니다. 하시고 명시적으로 손해배상이라든지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된다 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주에게 고충신고를 해야죠.

고충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미적거리고 안 한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이라든지 이런 곳이 있어요. 노동청 같은 데 가셔가지고 신고할 수도 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할 수 있고요.

여러가지 구제수단은 있으니까 이거는 잘 판단을 하셔서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동성 간이라서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방법은 다 있는 듯 합니다. 우선은 잘 해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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