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는 순간 소유권 포기...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안 해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오늘(20일) 법률문제 ‘누군가 고의적으로 뿌린 돈, 가져가면 처벌 받을 수 있다?’입니다.고의적으로 뿌린 돈, 그래도 돈 인데 가져가면 안 되지 않을까요. 처벌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O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OX 판 들어주세요. 최 변호사님 X, 배 변호사님 X 들어주셨네요. 가져가도 괜찮은 건가요. 이런 일이 있었죠. 실제로 내 돈 자랑하듯 돈을 뿌렸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배삼순 변호사] 지난해 서울 강남의 모 클럽에서 할로윈 파티가 열렸는데 한 남성이 5만원 짜리 돈다발을 1억원 정도 뿌렸다고 하죠. 클럽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한바탕 소동이 났던 일도 있었고요.

또 작년 7월에 대구에서도 승용차 운전하던 한 여성운전자가 운전석 밖으로 지폐를 뿌려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당시 시민들이 돈을 주워서 경찰에 되돌려준 훈훈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앵커] 어쨌든 1억 정도 되는 돈을 클럽에서 뿌려서 이슈가 됐던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사실 누구나 이런 일을 겪으면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라도 일단 돈을 주워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 다 X 들어주셨는데 실제 이런 일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배삼순 변호사] 가져가라고 주신다면 굳이 사양하진 않겠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열심히 주워야죠.

[앵커] 법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주시죠 최 변호사님.

[최종인 변호사] 돈을 편취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적용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점유이탈물 횡령에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 모두 그 재물의 주인의 의사에 반해서 가져가야지 그 죄가 성립이 되는데요.

만약에 클럽에서 돈을 가져가라고 뿌렸다거나 또는 차량에서 돈을 의도적으로 뿌렸다 그것도 결국 가져가라고 한 거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편취,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앵커] 누가 돈 좀 뿌려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면서 하지만 누가 실수로 돈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당연히 안 되겠죠.

[배삼순 변호사] 그렇죠. 조금 부연설명 해드리면 돈을 가져가라고 뿌린 거는 소유권 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물에 소유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면 '무주물'이 되는 거거든요. 민법에 따르면 무주물은 선점하는 자가 취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무주물이나 유실물이냐에 차이가 있겠죠.

유실물은 습득을 하면 소유권을 취하긴 하지만 유실물법에 따르면 이 유실물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하게 돼있거든요. 이걸 신고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 버리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나 경우에 따라서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거든요.

절도죄라는 건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물건이에요. 소유자가 놓고 갔지만 아직 점유가 관념적으로 미친다면 그 소유자의 점유를 탈취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절도한 것이고 소유자가 점유가 없어진 상태라면 유실물이 되니까 점유이탈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돈을 뿌려서 소유권을 포기한다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일단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모르고 떨어뜨린 돈은 반드시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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