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엄중 처벌 불가피"

[법률방송뉴스] 대법원 전자법정 구축 사업을 담당하며 전직 직원 업체에 수백억원대 일감을 몰아주고 6억 9천만원의 뇌물을 챙긴 법원행정처 직원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늘(14일) 특가법상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법원행정처 전 과장 강모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7억 2천만원, 추징금 3억 5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 대해선 징역 6년과 벌급 1억 2천만원 및 추징금 6천여만원이, 뇌물을 제공한 남모씨에겐 징역 6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사법부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씨 등을 질타하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출신인 남씨는 지난 2007년 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법원의 실물화상기 도입 등 총 400억원대 사업을 따냈습니다.

재판부는 남씨에 대해 "범행을 총체적으로 주도한 것이 인정되고 이 사건의 최종적 책임자로서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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