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회 "징역 3년은 법정형 중 가장 낮은 형량"
"폭행·협박 없었다고 하더라도 양형 이해 안 돼"

[법률방송뉴스] 채팅앱으로 만난 10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된 30대 보습학원 원장 판결에 대해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14일 오전 “법정형의 범위 중 가장 낮은 3년형을 선고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여성변호사회 차원의 항의 성명서를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전날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채팅앱으로 알게 된 당시 10세의 A양을 서울 강서구 소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양에게 소주 2잔을 먹인 뒤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에 대해 “1심은 피고인의 피해아동에 대한 폭행·협박을 인정했으나, 2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만을 인정해 3년형을 선고했는 바, 이는 법정형 중 가장 낮은 형량”이라며 “양형의 단계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수렴하려는 노력을 통해 법과 사회의 괴리를 최소화해야 할 것인데 이같은 결과는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전히 만연한 아동에 대한 성범죄와 마지막 정의의 보루인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도 피해아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추후 상식과 성인지감수성에 부합하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선고를 내리면서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적용되는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A양을 폭행·협박했다는 직접증거는 A양의 진술이 유일하지만, 여러 상황을 살펴봐도 진술만으로는 폭행·협박으로 간음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형법상 ‘강간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형법 제305조는 폭행·협박 없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했을 경우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비교적 형량이 낮은 ‘형법’을 적용한 것이다.

이수연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자신보다 무려 23살이나 어린 피해자를 간음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법정형의 가장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며 “미성년자 기준보다 훨씬 나이가 적은 10세의 아동인 점, 학원장이라는 지위의 특수성 등에 비춰 볼 때 가중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심 재판부(인천지법 제13형사부)는 이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받았을 당시 심리적 압박 등에 비춰보면 강간 수준의 협박과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며 “34세인 피고인이 10세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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