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홍상수가 낸 이혼 청구 '기각'

영화감독 홍상수와 배우 김민희. /연합뉴스
영화감독 홍상수와 배우 김민희.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배우 김민희(37)와 불륜설로 떠들썩했던 영화감독 홍상수(59)가 부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홍씨와 A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그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다"며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상대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이혼 청구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뤄진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김 판사는 "A씨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거나, 홍씨가 그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A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충분히 배려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홍 감독과 A씨는 지난 1985년 결혼해 딸 1명을 뒀다. 홍 감독은 김민희와 불륜설이 불거진 지난 2016년 1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2년 7개월 만에 결론이 나온 것이다.

홍 감독은 지난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김민희와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말해, 스캔들이 돌던 김민희와의 관계를 인정했다. 홍 감독과 김민희는 지난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사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감독은 앞서 지난 2016년 11월 법원에 부인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무산됐고,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시작된 이혼 소송 재판에도 나오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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