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범죄, 집행유예 선고 실효... 징역형 살아야
집행유예 선고 후 3년 이내 다시 범죄, 집행유예 다시 못받아

[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의 곽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평소 법에 관심이 없고,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조차 어색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집행유예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란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지만 선고 후 바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연기해주고, 그 기간 동안 별다른 잘못 없이 생활하면 애초 선고한 형을 집행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어떤 경우에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는 형법 제62조에 규정되어 있는 데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정형이 3년을 초과할 때는 집행유예가 불가합니다.

예컨대 뇌물죄의 경우 뇌물 액수가 3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형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뇌물 액수가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고, 뇌물액수가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선처를 베풀 때 형법 제53조에 따라 작량 감경이라는 절차를 통해 법정형의 1/2을 깎아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형은 5년 이상으로, 또 7년 이상의 징역형은 3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판사로부터 선처를 받아도 3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만약 5천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것이 인정되면 무조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혹시 주변에서 잘 아는 판사, 검사, 정치인한테 손써서 집행유예로 나오게 해줄 테니 거마비를 좀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니까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거나, 초범이거나, 동종전과가 없거나, 또는 이미 상당 기간 수감되어 있어 사실상 죗값을 치렀다고 볼만하거나 하는 것들입니다.

한 마디로 판사가 보기에 굳이 실형을 선고해서 교도소에 가둘 필요까지는 없겠다고 판단되는 사정들이 있을 때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1년에서 5년까지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8개월, 또는 집행유예 7년 이런 선고는 있을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선고가 법으로 금지된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형으로는 3년 이하의 선고가 가능한 경우라도 금고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뒤 그 형의 수감생활을 모두 끝냈거나, 또는 면제받고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 동안 죄를 지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A 죄에 대해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B 죄를 저질렀다면 B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집행유예 기간을 아무 잘못 없이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예컨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사람이라면 애초 선고된 징역 2년 형을 집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된다는 것은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이지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들의 전과 기록은 수사기관 내부 전산망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또다시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과거 전과 자료가 불이익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전과가 무섭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예컨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기간에 고의로 죄를 범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면 집행유예 3년은 무효가 되고 집행이 유예되었던 징역 2년과 이번에 새로이 선고받은 징역 6개월을 합한 2년 6개월을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숨도 크게 쉬지 말고 조심 또 조심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다만 이렇게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고의로 범한 죄로 처벌 받았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와 같은 과실범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죄를 범했더라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판사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기존 집행유예는 무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잘못을 저질러 재판을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아주 간절하게 벌금형의 선처를 부탁하게 되고, 판사도 기존 집행유예 판결까지 실효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달 될 경우에는 피고인을 엄히 훈계하고 경고한 후에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한편 도저히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될 때는 최대한 재판을 오래 끌고 가서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킨 뒤에 판결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집행유예는 모든 범죄에 대해 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 5백만 원 이하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죄명의 법정형이 높아서 징역, 또는 금고 3년 이하를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아무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유예된 형이 집행되지 않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서 유예되었던 형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집행유예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곽란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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