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 시 채무불이행 책임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 SHOW' 오성환 변호사입니다. 특허전문변호사의 지식재산 소송 노하우 세 번째 시간으로 연예인의 광고 계약상 품위유지 의무라는 주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예인들이 방송활동을 통해 좋은 이미지를 얻고 많은 인기를 얻게 되어 다수의 광고를 찍게 되었으나, 최근 발생하고 있는 미투 등을 통한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터지면 관련 연예인들은 방송에 나와 이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 등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 의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연예인의 이미지는 실추되고 그 연예인이 찍은 광고는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제품의 이미지 또한 나빠지게 되어서 광고주들은 이와 같은 사건을 저지른 연예인들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집니다.

이때 광고주들은 관련 연예인에게 이미 지급한 광고 모델료 반환청구 소송과 함께 이번 사태로 인해 판매 감소 등의 이유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고주가 연예인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통상 광고주 등은 광고출연 연예인들과 계약서를 통해 해당 연예인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를 약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연예인이 성추행 등 여러 범죄 행위를 통해 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광고주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광고주가 연예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故 최진실의 판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故 최진실 사건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아파트 건설회사가 품위유지 약정을 한 유명 연예인이 별거 중인 남편과의 물리적인 충돌 사실이 언론에 노출되고 기자들에게 그 충돌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고 자신의 멍들고 부은 얼굴과 충돌이 일어난 현장을 촬영하도록 허락하여 그 진술 내용과 사진이 언론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널리 공개되도록 한 행위는 광고모델 계약에서 정한 품위유지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써 건설회사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연예인과 광고주들이 체결한 계약의 품위유지 의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위반했을 때 연예인이 지불해야하는 위약금이 약정되어 있다면 광고주들의 위약금 소송 결과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계약서는 아직도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고, 계약서에 품위유지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위약금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에서 쌍방은 치열하게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소송의 쟁점은 故 최진실 본인의 잘못 보다는 가정폭력의 피해로 인한 것으로 故 최진실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품위유지가 손상한 경우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위약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물론 가정폭력의 구체적 사실을 보면 어떠할지는 모르나 이 사건에서는 고 최진실의 과실이 없는 경우라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故 최진실 사건에서 대법원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고 이미지 손상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것이 계약상 의무라고 품위유지 의무를 아주 넓게 판단을 했습니다. 즉 본인의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를 한 것입니다.

지식재산 소송 노하우 세 번째 시간으로 연예인의 광고 계약상 품위 유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예인과 광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예인들은 향후 광고주로부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으니 품위유지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법률정보 SHOW' 오성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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