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선변호인, 재판 단계서 피고인 변론
피의자 국선변호인, 수사 단계에서부터 조력
단기 징역 3년 이상 범죄 피의자 대상 선임
"세금으로 흉악범 조력... 변론 부실" 반론도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재판 단계가 아닌 경찰이나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공공변호인 도입을 골자로 하는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 법안을 법무부가 입법예고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 입니다.

이 변호사님 형사공공변호인이 뭔지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이호영 변호사]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라는 것은 이제 국선변호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재판을 할 때 국가가 변호인을 제공해준다는 건데요.

이것을 재판하기 전에 수사단계에서도 국선변호인을 제공해주겠다. 그래서 이것의 명칭을 '피의자 국선변호인'이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처음에 이야기 나온 것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라고 해서 수사단계에서도 국가가 변호인을 붙여준다 이런 거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직 인수위에 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발표를 2019년 이내에, 연내에 도입하겠다는 발표를 했었고 그것에 따라서 법무부에서 그 초안을 마련해서 최근에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것입니다.

[앵커] 법무부가 입법예고를 했다고 하는데 법안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이호영 변호사] 일단은 국선변호인 선임 대상자를 먼저 규정을 했는데. 사형, 무기.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그러한 사건을 저지르고 체포된, 그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국선변호인을, 피의자 국선변호인을 제공해주겠다는 거고요.

이러한 어떤 피의자 국선변호인의 선정 절차는 법률구조공단이 관리를 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피의자 국선변호인은 선임이 되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무엇보다도 법률의 취지는 체포된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 초동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이, 국가가 붙여준 변호인이 입회를 해서 이제 접견도 하고 조사 과정에 참여도 하고 어떤 이런 피의자들에게 필요한 변호인들의 조력을 제공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앵커] 그럼 이 피해자 국선변호인은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되는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일단은 법률구조공단에서 담당을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법률구조공단 내부에 그 '국선변호관리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되어있고요. 이 관리위원회는 9명의 위원을 위촉하고요.

거기에는 이제 변협에서 추천을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9명의 국선변호 관리 위원회에서 피의자 전담, 피의자 국선변호인을 선발하고 그다음에 선발 위촉, 해촉, 업무평가 같은 것도 하고요.

보수도 여기서 결정을 하고 그러한 어떤 변호인들의 명단을, 명부를 작성해서 관리는 국선변호관리위원회에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변협이 관련해서 성명을 낼 움직임이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호영 변호사] 변호사 단체에서는 처음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논의가 나올 때 이미 반대 입장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형사공공변호인 취지는 좋은데 수사단계에서 인권보호가 이뤄져야 되고 특히 자백강요라든지 또는 수사관에 의한 인권침해, 고문이라든지 증거조작 등 이러한 것들이 옆에 변호인이 있으면 많이들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국선변호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단기 3년 이상의 범죄라고 하면 단순절도나 사기 이런 게 아니라 강력범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조두순 사건이나 강호순 사건이나 이런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건 당연히 좋은데 그러한 것은 현행 변호인을 연결해주고 자기가 잘못을 저지른 피의자가 자신의 돈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것을 보편적으로 다 해주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에서 변호사 단체에서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에 대해선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나아가서 이러한 공공변호인이라는 것은 결국 여기에 참여하는 건 대부분 변호사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변호사들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등에 대한 의견이나 이러한 제도의 디자인에 대해 변호사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런 부분에서 미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변호사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호영 변호사] 저도 개인적으로 아까 조금 말씀드리긴 했지만 중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은 맞지만 그러한 피의자에게 어떤 변호인을 소개시켜 주고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다만 이런 비용을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 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다 한다? 이것은 좀 지나치게 국가주의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제도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일본의 경우 변호사 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변호사들의 7~80%가 다 가입이 되어 있는 이런 '법 테라스'라는 별도의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체포된 피의자들에 대해서 변호인들이 직접 달려가서 다 접견을 하고 거기에서 변호 서비스를 체포된 피의자에 제공하고 돈은 변호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들이 부담을 하고 일부 국가에서 세금을 보조하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이게 혹시 형사공공변호인 피의자 국선 변호인이 도입돼서 국가가 선임을 해주면 수임료가 뭐 낮아져서 변협에서 반대하거나 이런 이유는 없을까요.

[이호영 변호사] 수임료는 아무래도 세금으로 만약에 전액을 다 한다면 당연히 수임료 부분을 과다하게 지급하진 않겠죠. 아무래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단체에서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수임료가 만약에 낮아진다고 하면 형사 국선변호가 부실화될 수 있다, 실제로 지금 국선 변호 제도에 대해서 다 그런건 아니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충분한 변호가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일각에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모든 사건을 3년 이상의 금고 또는 징역형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를 다 국선변호를 하겠다는 건 구체적 타당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나와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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