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법, 도지사 지정 '보존자원' 채취 불법... 과태료 등 처벌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쏭달쏭 YES or NO'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의 법률문제는 ’제주도의 돌이나 모래를 여행 기념으로 가져오는 것은 불법이다?‘입니다. 저는 당연히 불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 수학여행 같은 곳을 가보면 어딘가에서 뭘 가져오는 것은 불법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 해외에서 어디 모래가 유명하다, 가져오지 말라고 했던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OX판 들어주십시오.

[배삼순 변호사] 실제로 보시면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해안가에서 현무암 이쁜 것 주워오거나 하시거든요. 엄연히 이건 불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름이 좀 길죠. 제주특별법이라고 하는데요.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에서 서식하는 희귀동물이라든지 아니면 식물, 아니면 자원 등을 보존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보존자원으로 지정해놓으면 함부로 이것을 포획하거나 벌채, 채취,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보존자원이 뭐가 있냐면 시도 조례에 위임을 하고 있는데 조례를 보면 제주도에 분포하거나 서식하고 있는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자연석 폐사, 검은 모래 등을 보존자원으로 지정해놨습니다.

현무암이나 모래 같은 것들이 보존자원으로 지정해놨기 때문에 함부로 가져오시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앵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엔 잘 몰라서, 어른들이 주의를 줘도 해당 물건인지 몰라서 모르고 가져오는 경우엔 처벌을 받나요.

[배삼순 변호사] 어린이 같은 경우는 행위능력이 없죠.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안 받게 되는데 성인이 되면 고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앵커] 어린아이가 가져왔는데 몰라서 가져왔지만 어머니나 아버지, 부모님이 처벌 받지는 않나요.

[배삼순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앵커] 제주 여행 시 법적으로 해선 안되는 사항. 제주도가 좀 특별하잖아요.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 변호사님.

[박영주 변호사] 예. 우선 배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줄여서 제주특별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에선 특별하게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조항을 보면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자원보호를 위해 제주자치도에서 서식하는 희귀동물이나 식물, 부전하는 자원 등을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자원으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 조례에 따라서 포획하는 행위나 벌채, 채취, 훼손하는 행위 등을 금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규를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제주도에서 해산물을 마음대로 채취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법에 따라서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좀 더 따듯해지면서 유채꽃이라든지 봄놀이로 제주도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몰랐던 생각보다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꼭 알아두시고요. 예쁘다고 돌이나 모래 함부로 가져오시면 안 되고요. 해산물이나 어패류 절대 채취하시면 안 된다는 것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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