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 리스트' 혐의 김기춘 항소심,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실형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조윤선, 2심도 집행유예... 법정구속 면해

[법률방송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전경련을 압박해 어버이연합 등 특정 보수단체들에 수십억원을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늘(12일) 서울고법에서 열렸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난 조윤선 전 수석은 오늘도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다시 구치소로 갔을까요. 재판 결과를 유재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4월 중순으로 접어들며 봄기운이 완연한데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늘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방한용 머리 밴드와 손에는 두툼한 장갑을 끼고 나왔습니다.

올해 80세인 김 전 실장은 몸이 많이 불편한 듯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은 2014년~2016년 전경련을 압박해 기업들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모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의 일반적 직무가 아니라고 보고 직권남용은 무죄로, 강요죄만 유죄로 판단해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직권남용과 강요죄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형량은 1심 징역 1년 6개월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구속돼 구치소에서 수감돼 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해서도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이에 따라 징역형 유죄를 선고받긴 했지만 구속은 면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누구보다도 화이트 리스트 행위의 시발점이고 기획자, 기안자로 보인다"고 고령에 건강이상을 호소하는 김 전 실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주지 않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보수단체 지원 기조를 최초로 형성하고 자금지원 방안 마련을 가장 상급자로서 지시했다. 강요 범행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입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의 강요·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월이 선고됐습니다.

김재원 전 정무수석, 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률방송 유재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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