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숙 법제처장과 법제처 직원들이 27일 열린 정태용 아주대 로스쿨 명예교수의 건축법제 강의를 듣고 있다. /법제처 제공
김외숙 법제처장과 법제처 직원들이 27일 열린 정태용 아주대 로스쿨 명예교수의 건축법제 강의를 듣고 있다. /법제처 제공

[법률방송뉴스] 법제처는 27일 건축법 관련 법제역량 강화를 위해 정태용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초청해 '건축법제 전문가 강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강의에는 김외숙 법제처장과 법제처 내 연구모임인 건축법제 CoP 구성원 등이 참석했다. 건축법제 CoP(Community of Practice)는 건축법, 주택법 등 건축 관련 법령과 실생활 현안을 중심으로 법제도를 연구하는 모임이다. 

정태용 교수는 건축법, 주택법의 연혁과 쟁점을 주제로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토론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강연이 직원들의 법제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직원들의 법제업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