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제처는 1일 국민 참여를 통해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6월 30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중점 개선 분야는 ▲차별 시정 ▲신기술·신산업 규제 혁신 ▲사회적 약자 배려·보호 ▲낡고 오래된 관행적 규제 등이다. 

법제처는 2011년부터 매년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공모제에서는 내부불연마감재를 반드시 써야 하는 학교를 초등학교로 한정하던 것을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돼 현재 법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국민참여입법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게시판에 접수하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법제처는 "접수 의견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월에 경진대회 진출작 8편을 선정한 후 11월 중 경진대회를 개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시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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