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숙(왼쪽에서 세번째) 법제처장이 스콧 슈마허(가운데) 미국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 부학장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법제처 제공
김외숙(왼쪽에서 세번째) 법제처장이 스콧 슈마허(가운데) 미국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 부학장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법제처 제공

[법률방송뉴스] 법제처는 22일 미국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과 법제분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양측이 양해각서를 통해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문화교류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법제처는 워싱턴대 법학대학원의 방문 학자 프로그램에 매년 1명 이상의 지원자를 지명하고, 워싱턴대는 해당 지원자의 법제분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사와 연구 수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선진국의 법제 관련 기관과 법제분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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