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순 사건 계기로 '신상공개 기준' 특정강력범죄법에 규정
범행 잔혹성, 국민 알 권리 보장, 범죄 예방 등 기준 충족해야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부모 살해사건 피의자 김다운씨의 신상이 26일 공개됐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부모 살해사건 피의자 김다운씨의 신상이 26일 공개됐다

[법률방송뉴스]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씨 부모 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다운(34)씨가 신상정보가 공개된 후 26일 처음으로 언론에 노출됐지만 스스로 얼굴을 가리고 강도살인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45분쯤 검찰에 송치되면서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기 전 "범행을 일정 부분 계획한 것은 있지만 내가 죽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중국 칭다오로 달아난 공범들에게 죄를 떠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경찰청 공보운영지침 수사공보규칙에 따라 김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 노출시 마스크나 모자 등을 씌우는 등의 조치를 없앴지만 이날 김씨는 외투 깃을 올리고 고개를 푹 숙이는 방법으로 스스로 얼굴을 가린 채 이동했다.

김씨 사례를 통해 피의자 신상공개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10년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의 2를 근거로 잔혹한 범죄,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기준으로 중대 사건의 피의자 신상을 선별 공개하고 있다.

이 법은 신상공개 기준으로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사회적 이목을 끄는 흉악범죄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을 언론이 명확한 기준 없이 공개했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한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마련돼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는 김씨 외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30), 골프연습장 주차장 주부 살해 사건의 심천우(33), '어금니 아빠' 이영학(37), 과천 토막살인사건의 변경석(35), 용인 일가족 살인범 김성관(3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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