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 부모 살해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2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 부모 살해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2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리는 이희진(33)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김모(34)씨 구속 여부가 20일 결정될 전망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제가 안 죽였습니다. 억울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중국동포인 공범 3명과 안양시 소재 이씨 부모의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5억원이 든 돈가방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두 사람의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에 유기하고, 이씨 아버지의 시신이 든 냉장고를 이삿짐센터를 통해 평택의 창고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고용한 공범 3명은 범행 직후 중국 칭다오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이씨의 아버지와 2천만원의 채무관계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범행 현장에서 이씨 어머니의 휴대폰을 들고 나와 이씨의 동생(31) 등과 한동안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동생은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어머니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연락도 닿지 않자 지난 16일 실종신고를 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피해자들의 시신을 발견하고 지난 17일 김씨를 검거했다.

이희진씨는 증권전문 방송에 주식전문가로 출연하며 블로그나 SNS에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그는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이씨는 지난 18일 부모의 장례절차 준비 등을 위해 재판부에 신청한 구속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당일 오후부터 빈소를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부모의 발인식은 이날 오전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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