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살해하겠다는 '살인의 고의' 있어야 살인죄 성립... 고의 없으면 과실치사죄

[홍종선 기자] 안녕하세요, ‘영화 속 이런 법’ 홍종선입니다. ‘영화 속 이런 법’의 핵심, ‘영화엔 법 있수다’ 시작해볼 텐데요. 이조로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조로 변호사] 안녕하세요.
 
[홍종선 기자] 또 피해갈 수 없는 질문드려야죠. 우리 ‘영화엔 법 있수다’ 언제나 영화는 변호사님께서 정해주시잖아요. 이번 주 영화는 뭡니까.
 
[이조로 변호사] 이번에 같이 할 영화는 ‘사라진 밤’ 입니다.
 
[홍종선 기자] 사실 조금 궁금해 미치겠어요. 이조로 변호사 이 ‘사라진 밤’ 어떻게 보셨어요.
 
[이조로 변호사] 저는 이 영화는 시나리오는 재밌게 봤는데 영화는 지루한 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사랑이나 추억을 다루는 영화는 감정의 흐름이 있으니까 천천히 가고, 범죄 영화는 박진감이 있어야 하는데. 사랑과 추억이 있고 또 범죄 살인이 합해져 있으니까 약간 섞여 있는데 좀 박진감 있어야 될 때 느려진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지루한 면이 있었습니다.
 
[홍종선 기자] 어쩜 저랑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저는 영화적 재미, 쫄깃한 재미에 흠뻑 빠졌어요. 어떤 부분이 좋았냐면 사실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이 영화는 스릴러 액션 장르 문법 그대로 따라가요. 사실 이렇게 했을 때 지루할 수 있고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잘만하면... 막 멋을 많이 낸 사람보다 딱 수트 빨, 정장을 멋있게 입었는데 그게 정말 멋있을 때 멋짐 폭발. 약간 이게 위험한 길인 것 같지만 전통 문법, 장르의 문법을 그대로 따르면서 영화가 정말 재밌는데요.
 
예를 들면, 스릴러다 그러면 소리를 이용해서 공포나 긴장감을 유도하기도 하고. 한 영화의 끝 장면을 다음 영화의 끝 장면으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라진 밤’에서 김광호가 시체를 파놓은 구덩이에 비가 와서 물이 찼는데 그 물구덩이에 푹 빠지는데 그게 꿈으로 이어지면서 실제 어떤 강에 빠지는 장면으로 이어진다던가. 이게 뻔한 거긴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챙겨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조로 변호사] 저하고는 반대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는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빨리 갔으면 하는데 느려지는 부분 때문에 약간 지루한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는 재밌었습니다.
 
[홍종선 기자] 영화에 대한 평가는 달라도 우리는 ‘영화엔 법 있수다’ 같이 함께 할 수 있죠. 영화 속에서 김광호가 아내를 죽인 범인으로 몰리잖아요. 감독이 처음부터 속칭 ‘까놓고 시작하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범죄에 가까운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조로 변호사님, 살인은 법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가 되나요.
 
[이조로 변호사] 살인은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그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형법 조문에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와 있어서. 사람하고 살해한다는 말이 좀 모호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특히나 살인죄 같은 경우는 구약성서에도 나옵니다. 아담과 이브의 아들인 카인과 아벨. 카인이 먼저 동생을 죽이잖아요. 살인죄 같은 경우는 가장 인류 역사상 오래된 범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인죄가 김강우씨가 김희애씨를 어떤 방법으로 통해서 생명을 뺏는데 그게 살인죄가 된 거고. 중간에 김강우씨와 김희애씨가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차로 치어서 사망케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고의가 있었으면 살인이 되는 거고 고의가 없었으면 과실치사죄가 됩니다.
 
살인죄 같은 경우는 살인에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의가 있어서 사람을 죽게 하면 살인죄. 과실로서 사망하게 하면 과실치사죄가 됩니다.
 
[홍종선 기자] 사람을 절대 죽이면 안 되지만 죽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 영화 속에서 보면 김강우가 아내를 죽이려고 하는 것에도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사연이.
 
렇더라도 결과적으로 살인이라면 다 동일하게 똑같은 살인죄가 적용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이조로 변호사] 일반적으로 살인죄는 '보통 살인죄'라고 그러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하는 경우는 '존속 살해죄'라고 그러고 직계 존속이 치욕을 풀겠다거나 양육을 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분만 중 혹은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는 것을 '영아 살인죄'라고 합니다.
 
청탁을 의뢰 받아서 살인하는 경우도 있고 자살을 교사 방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존속살해 같은 경우는 보통 살인죄보다 가중해서 처벌되고 나머지는 형이 감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죄로 사람을 사망케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살해 하는 방법이라든지 대상에 따라서 처벌 되는 게 약간 달라지긴 합니다.
 
[홍종선 기자] 그렇군요. 살인의 방법과 대상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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