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지난 2015년 11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수배를 받던 한상균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인(58)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 등 다른 민주노총 간부 4명에 대해서도 각각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들은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기자회견을 하고 있던 한상균 위원장을 경찰이 체포하려 하자 조합원들과 함께 경찰관을 폭행하고 한 위원장을 도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범인도피 범행으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이 좌절됐다"고 김씨 등에 대한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상균 전 위원장은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2015년 12월 구속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 선고됐다. 노동계 등은 한 전 위원장 석방을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2017년 말 문재인 정부 첫 특사 대상에서 빠졌다가, 2년 5개월여를 복역한 후 지난해 5월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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