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

[법률방송뉴스] 아이돌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23)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강다니엘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율촌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는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염 변호사는 "통상 가처분은 1~2개월 내외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뤄지며,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요계에 따르면 율촌 측이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공동사업계약을 했다고 주장한 제3자는 워너원을 탄생시킨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를 제작한 CJ ENM인 것으로 알려졌다. CJ ENM은 강다니엘이 워너원 시절 소속된 MMO엔터테인먼트의 모회사이기도 하다.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의 활동을 끝낸 강다니엘이 솔로 활동을 위해 계약한 LM엔터테인먼트는 CJ ENM과 유상으로 업무협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다니엘은 지난 2월 1일자로 LM엔터테인먼트에 내용증명을 보내 2월 말까지 계약 내용의 수정과 협의를 해주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했다. 당시 LM 측은 "회사와 아티스트 간 오해로 생긴 부분으로, 전속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은 아니다"라며 "적극적으로 소통해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다니엘이 이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결국 법적 분쟁에 돌입하게 됐다.

염 변호사는 "강다니엘은 상황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가게 돼 매우 안타깝고 자신을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번 사태가 하루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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