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다니엘
가수 강다니엘

[법률방송뉴스] 아이돌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23)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LM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LM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지평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강다니엘 측이 그동안의 협의 내용을 무시한 채 무조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면서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는 "강다니엘과 LM 간 전속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이고 LM은 계약금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했다"며 "그럼에도 강다니엘 측은 전속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도 전에 대리인의 통지서를 통해 막연하게 계약이 불합리하다며 어떠한 구체적인 요구도 없이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재자를 자처한 원모 회장과 4차례 협상미팅까지 가졌으나, 결국 여러 변호사를 통해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담은 해지 통지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강다니엘 측이 가처분을 제기하면서 LM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계약은 강다니엘의 연예활동을 최고의 환경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소속사였던 MMO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기 위한 계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M은 그 누구에게도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바 없고, 음반기획이나 팬미팅·콘서트 등 공연계약, MD사업, 각종 섭외업무 등 매니지먼트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 측은 지난 21일 L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LM이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가요계에 따르면 율촌 측이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공동사업계약을 했다고 주장한 제3자는 워너원을 탄생시킨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를 제작한 CJ ENM인 것으로 알려졌다. CJ ENM은 강다니엘이 워너원 시절 소속된 MMO엔터테인먼트의 모회사이기도 하다.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는 "비록 법적 분쟁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LM은 열린 마음으로 강다니엘과의 신뢰 회복, 원만한 합의 도출, 조속한 연예활동 진행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다니엘은 지난 2월 1일자로 LM엔터테인먼트에 내용증명을 보내 2월 말까지 계약 내용의 수정과 협의를 해주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했다.

당시 LM 측은 "회사와 아티스트 간 오해로 생긴 부분으로, 전속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은 아니다"라며 "적극적으로 소통해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다니엘은 지난 21일 L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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