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중의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법률적 해석, 법적 절차나 처리 과정 등 궁금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반드시 유명 인사(스타star: '별별')가 개입된 사건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소소하더라도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 그러나 법을 알면 더 명쾌해지고 재미있어지며 피해도 줄일 수 있는 '별의별' 사안들을 다룹니다. /편집자 주

아이돌 스타 강다니엘.
아이돌 스타 강다니엘.

인기 아이돌 그룹 워너원 출신의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와 분쟁 중인 사실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강다니엘은 Mnet(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2에서 1위를 차지하고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의 멤버로 활약하며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야말로 '핫 스타'다.

강다니엘은 소속사에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알려진 지난 3일 밤 공식 팬카페에 글을 올려 LM엔터테인먼트와 분쟁 중인 사실을 밝히고 팬들에게 죄송하다고 전했다.

4일 가요계에 따르면 강다니엘은 지난 2월 1일 자로 소속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2월 말까지 계약 내용의 수정과 협의를 해주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소속사 측은 "회사와 아티스트 간 오해로 생긴 부분으로, 전속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은 아니다"라며 "적극적으로 소통해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명 연예인이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에 휘말릴 때 거의 예외 없이 등장하는 게 바로 '내용증명'이다.

내용증명은 무엇이며 어떤 효력을 가질까.

내용증명은 채권 또는 채무의 권리관계 등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우체국을 통해 상대방에게 보내는 문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지 통보 등의 용도로 쓰인다.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재판 등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된다.

박영생 변호사(법무법인 제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은 의사 전달에 불과하다"며 "내용증명을 수취한 측에서 발송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거나 쌍방이 협의를 통해 권리관계를 수정할 경우, 이는 합의의 효력일 뿐이지 내용증명에 따른 법적 효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강다니엘의 소속사 측에서 내용증명 발송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거나 관련 내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전속계약 해지 확인소송, 효력정지 가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박 변호사는 "간혹 전속계약서에 쌍방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사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해햐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기도 한다"면서 "그러나 양측이 결국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이를 어긴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해지 효력 시점이 달라지는 차이 정도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내용증명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 간단 명료하게 기재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며, 향후 소송이 진행될 때 승패를 가리는 결정적 증빙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문안을 신중히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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