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차선에 차량 얼마나 진입했는지가 관건
일부만 들어갔다 돌아왔으면 뒷차 과실 100%

[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로 변경하려고 옆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빵’하는 수가 있죠. 내가 옆으로 3차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3차로 차량이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면 ‘에이, 안되겠다’ 하며 다시 되돌아오죠. 되돌아오는데 뒤차가 쾅 때립니다.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블랙박스차 2차로에서 3차로 들어가려는데 뒤차가 빵해서 다시 되돌아오는데 ‘쾅.’ 어떤 사고인지 후방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블박차 가다가 3차로 들어가려는데 뒤차가 못 들어오게 해서 되돌아가는데...

이번 사고는 블박차 뒤에 오던 차가  ‘블박차 3차로 들어가겠지. 나는 그러면 왼쪽 공간 있으니 먼저 지나가야지.’ 그러면서 1차로와 2차로 사이로 몰고 지나가려다가 블박차 되돌아오는 바람에 ‘쾅.’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뒤차 보험사는 "나갔던 차가 다시 들어오면 어떡해요. 우리 차 완전 골탕 먹었어요. 그러니까 앞차가 더 잘못이에요. 앞차, 블박차 70. 우리 차 30"

그런데 블박차는 "같은 2차로였잖아요. 당신도 2차로고. 내가 앞에 있는데 거기서 1차로와 2차로를 물고 지나가려면 되나요. 내가 앞이면 날 잘 봤어야죠. 당신이 더 잘못했지. 당신이 70, 나는 30이에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에서 과실 비율 따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블박차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입니다. 그래서 2차로에 남은 공간이 얼마인지가 포인트입니다.

예컨대 블박차가 이미 3차로 쪽으로 거의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남은 공간으로 뒤차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되돌아 왔다면 뒤차가 골탕 먹은 거죠. 공간이 충분해서 지나가는데 되돌아오면 안 되죠.

하지만 블박차가 3차로 들어간 게 조금 들어갔어요. 머리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몸체는 2차로에 있어요. 몸체는 2차로에 있는데 뒤에서 차가 그것을 보고도 무리하게 1차로, 2차로 사이를 지나가려다가 사고 났으면 그때 블박차 잘못이 있을까요.

이번 사고 블박차는 "내가 들어가려다가 다시 되돌아온 것, 그러면서 뒤차를 보지 못한 것. 그것은 내 잘못인 것 같다. 들어가려다 포기한 것. 그래서 나한테도 일부 잘못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처럼 들어가려다가 비키는 것, 다반사입니다. 게다가 이번 사고에서 블박차가 옆으로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전방 영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블박차 가다가 지금 이 정도. 이정도면 얼마나 될까요. 앞 범퍼로 치면 30cm정도 들어간 거예요. 나머지는 어디 있나요. 뒷부분은 몸체 대부분은 아직까지 2차로에 있어요. 3차로에 들어간 것은 전체의 한 10%나 들어갔을까요. 90%는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렇게 들어가면 오른쪽 앞은 들어갔지만 뒷부분은 여전히 2차로에 있죠.

또 이번 도로는 일반 도로가 아니라 고속도로입니다. 일반 도로는 차로 하나가 약 3m인데, 고속도로는 3.5m 정도 되죠. 저 뒤에 오는 차의 넓이가 한 180cm에서 200cm, 1.8 내지 2m정도 되죠. 왼쪽 공간이 약 30cm 정도 될까요.

1차로 차가 거의 중앙분리대 쪽으로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한 1.2m 될까요. 저 공간으로는 차가 지나갈 수 없어요. 

지금 현재 블박차가 앞부분은 오른쪽으로 들어갔고요 뒷부분은 여전히 2차로에 있습니다. 2차로에 블박차 넓이가 1.8 내지 2m면 아직까지 2차로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블박차 빼놓고 남은 공간은 얼마나 될까요. 한 1m 조금 더 되겠죠.

그 좁은 공간은 오토바이는 지나갈 수 있지만 저 차는 좁아서 도저히 지나갈 수 없습니다. 앞에 차가 들어가려고 하면 그 차가 들어간 다음에 가도 되잖아요. 잠깐 멈춰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참고 먼저 가려고. 그 블박차가 2차로를 차지하고 있는 공간, 남은 것 1m 겨우 조금 넘을까, 그것과 오른쪽에 1차로 차가 공간이 조금 있으니까 그것을 뚫고 지나간다. 평소에 그렇게 운전하나요. 그건 안 되죠.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차가 완전히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 그 다음에 잠깐 섰다 가더라도 얼마 차이 날까요. 한 5초. 

블랙박스 영상으로만 볼 때는 블박차가 얼마큼 2차로에 남아있었는지 그것은 명확치 않습니다. 하지만 전방영상에서 머리를 들어간 게 옆에 있는 차를 침범하지 않았어요. 

차가 이렇게 들어가면 앞부분 30cm, 대부분은 뒷부분에 있다는 거죠. 뒤차가 무리하게 지나가려다가 자기 생각에는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그게 잘못입니다.

이번 사고는 블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블박차 운전자 스스로도 "내가 들어가려다가 다시 되돌아 나온 것. 그것이 내 잘못인 것 같아요" 합니다. 그것은 본인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만일 블박차가 3차로 들어가려고 거의 들어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면서 2차로를 들어오는 차와 부딪혔다면 블박차가 잘못이 있어요.

하지만 뒤차는 똑바로 온 게 아니라 2차로에 남은 좁은 공간과 1차로 그 사이를 뚫고. 그곳은 차가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가끔은 오토바이가 차 사이를 지나갈 수 있지만 자동차는 지나가면 안돼요. 

앞에 사고가 났거나 앞에 고장이 났거나 그럴 땐 비켜갈 순 있지만 지금은 오른쪽으로 들어가려다가 여의치 않아서 다시 되돌아오는데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것. 이것은 상식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뒤차의 100 퍼센트 잘못입니다.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