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상태서 재판 받아... 25일 1심 첫 공판준비기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률방송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5일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보석을 허가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보석 청구 기각으로 양 전 대법원장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1심 재판 절차는 25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진행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기소 8일 만인 지난달 19일 "검찰이 이미 증거를 확보해 기소한 이상 재판은 불구속으로 받는 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정당한 조치"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사들이 법원을 샅샅이 뒤져 찾아낸 20만여 쪽에 달하는 증거서류가 내 앞에 장벽처럼 가로막고 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범들이나 현재 진행 중인 전·현직 법관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줘 진술을 조작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크다"며 양 전 대법원장이 풀려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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