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포 저항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안 해"
"쌍방폭행 경우 정당방위 안 돼... 양쪽 모두 처벌"

[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영화 속 이런 법', '대장 김창수' 이게 이렇게 듣다 보니까 벌써 정당방위가 보통 웬만해선 인정이 안 된다는 거 같은데. 그럼 도대체 언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조로 변호사] 현실적으로는 보통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정당방위, 정당방위란 말을 많이 쓰는데 실무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특히 싸움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A하고 B가 싸울 때 A가 먼저 시비 걸어서 B가 한 대를 때렸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방어하는 행위로 또 때렸다. 그렇게 하면 정당방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둘 다 폭행 사건의 피의자로서 둘 다 처벌이 됩니다.

[홍종선 기자] 저도 좀 생각이 나는데. 2015년이었던가요. 뉴스에서 보도됐는데. 도둑이 들었어요. 근데 빨래 건조대로 상대를 내려쳤는데 도둑이 뇌사상태에 있다가 결국 사망했거든요. 근데 이때도 정당방위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조로 변호사] 현재성이 인정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 듯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방어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홍종선 기자] 우리 집에 들어왔잖아요.

[이조로 변호사] 네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때는 현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와서 제압을 당했을 때는 침해가 끝났잖습니까. 침해의 현재성이 없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보기가 힘듭니다.

[홍종선 기자] 말하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긴데. 우리가 흔히 보면 무식한 얘기지만 상대가 한 대 때렸어. 그럼 나도 한 대 때렸어요. 두 대 때리지는 않았어요. 상대가 한 대 때려서 똑같이 한 대 때렸어. 근데 상대가 나보다 더 많이 다쳤어 그럼 나는 정당방위 아닌 거죠.

[이조로 변호사] 보통 싸움에서는 정당방위가 전혀 인정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기자님한테 천만원을 빌려줬다. 천만원을 받을 게 있다. 서로 빌려주고 받을 게 있다고 하면 금전 관계에서는 서로 상계처리, 일반인들이 말할 때 깐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계처리하면 되는데요.

범죄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를 10대 때렸다. 그다음에 제가 20대를 때렸다 하면 10대를 제외하고 제가 때린 10대만 처벌받느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때린 10대에 대한 처벌을 받고, 제가 때린 20대에 대한 처벌을 따로따로 각자 받는 거지 잘못한 것을 서로 상계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인정이 된다고 하면 사이가 계속 불법으로 난무할 수가 없는 거죠. 

[홍종선 기자] 그러면 '쌤쌤'을 인정하면 큰일 나겠네요. 그토록 인정되기 어려운 정당방위 그래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시죠.

[이조로 변호사] 대표적으로 인정 안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요. 그랬는데 임차인이 안 나가, 그래서 임대인이 내보내고 싶어서 몰아내면 이게 정당방위가 아니냐고 가끔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안 됩니다.

[홍종선 기자] 아 계약 기간이 끝났어도.

[이조로 변호사]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들어가서 임차인을 끄집어 낸다든지 하면 정당방위가 안 되고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건물주들 꼭 내 집이라도 이 주거침입죄 될 수 있데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조로 변호사]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판례는 많지 않지만 대표적인 걸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경찰들이 직무집행을 할 때 체포를 한다든지 할 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체포를 해야 됩니다.

영장이 있으면 영장을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불법체포가 이루어질 때는 그 상대방은 경찰관을 폭행을 했다, 반항을 했다 그랬을 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는 게 아니라 정당방위가 인정돼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홍종선 기자] 우리 법이 인권을 많이 생각하네요.

[이조로 변호사] 그리고 또 독특한 판례가 있었던 게 뭐냐면 A하고 B가 지나가던 C를 성폭행하려고 강간하려고 뒤따라 가다가 A하고 B 중에 하나가 C를 때리면서 B는 강간하려고 옷을 벗긴다든지 하면서 키스를 합니다.

그런데 혀를 집어넣었을 때 C가 반항하면서 혀를 물어가지고 혀가 절단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C한테는 상해죄가 성립되느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홍종선 기자] 그건 되면 진짜 안 되죠.

[이조로 변호사] 이런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이렇게 이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 특히 싸움의 경우는 거의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 듯이 기사 나온 내용 있지 않습니까. 살인죄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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