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부당한 침해 방어 목적일 때만 위법성 조각돼 정당방위 성립

[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영화 속 이런 법', 영화 '대장 김창수'에는 어떤 법이 어떻게 흥미롭게 또 숨어있을까요.

[이조로 변호사] 일단 영화 내용을 먼저 생각해보면 김창수가 명성황후 시해범, 일본 사람이죠. 일본사람을 살해하고 살인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감옥에서 생활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인데요.

보통 우리가 명성황후 시해범을 살해하면 이 사람이 정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당방위가 성립돼 처벌되지 않을까 생각할 거 같은데요. 이른바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방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선 기자] 사실 '대장 김창수'는 어수룩한 청년 김창수가  점점 모두의 진짜 대장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조로 변호사] 이 영화에 좀 특이한 사항으로 본다고 하면 송승헌씨가 악역으로 변신했다는 겁니다.

[홍종선 기자] 저번 윤계상씨의 악역 변신은 굉장히 박수를 치셨어요. 이번 송승헌씨는 어떻습니까.

[이조로 변호사] 송승헌씨는 제가 생각한 것보단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홍종선 기자] 잘생겨서 질투하시네. 그 얘기는 좀 더 이따가 깊이 나눠보기로 하고요. 본격적으로 '영화엔 법 있수다' 시작해 보죠.

27대 조선의 왕, 고종의 부인이자 국모인 명성황후를 일본인들이 잔인하게 난도질하고 시신도 유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젊은 김창수가 그 시해범을, 시해범으로 추측되는 인물을 죽였단 말입니다.

이거 정당방위 아닌가요.

[이조로 변호사] 아닙니다. 보통 이제 법 감정 말고 국민의 감정에 의하면 지금 김창수가 명성황후 시해범을 살해했는데 살인죄로 처벌 되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법으로 봤을 때는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아서 살인죄가 성립되는 건 맞습니다.

[홍종선 기자] 아니 그러면 정당방위가 도대체 뭐길래 이게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거죠.

[이조로 변호사]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보통 범죄가 성립되려고 하면 구성요건이 해당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정당방위는 위법성을 없애주는 사유가 되는데. 위법성을 없애주는 사유를 법적으로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말하는데 위법성 조각사유에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정당행위 등이 위법성 조각사유입니다.

지금 사안에서는 정당방위에 보통 사람들이 정당방위 정당방위 많이 하는데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홍종선 기자] 조각이라는 말을 여러 번 쓰셨는데. 위법성을 조각한다는 건 위법성을 만든다는 건가요.

[이조로 변호사] 위법성을 없애주는 사유입니다.

[홍종선 기자] 위법성을 없애줘서 정당방위가 형성되는, 인정되는 그런 사유가 되는 건가요.

[이조로 변호사]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면 위법성이 없다’ 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행위를 할 때 위법 행위와 합법적인 행위가 있는데,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되면 위법한 행위로 안 보는 거죠.

[홍종선 기자] 그럼 위법성을 조각한다는 거는 위법성을 말하자면 이렇게 우리가 발로 막 깨부셔서 조각해 가지고 싹 없애버리는 그런 거군요.

[이조로 변호사] 위법성이 소멸되는 사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홍종선 기자] 아니 근데 상대는 지금 칼을 들고 있었고, 김창수는 맨손이었어요. 근데도 정당방위가 아니라고요.

[이조로 변호사] 정당방위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현재의 부당한 침해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명성황후 시해범이 칼을 들고 김창수를 공격할 때 주먹으로 맞고 주먹으로 때리는 거 자체는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으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부당한 침해가 있으니까.

그런데 내용을 봐보면 제일 처음에 칼에 찔리다가 김창수가 잘 때려가지고 명성황후 시해범을 기절시킵니다. 기절 됐을 때도 계속 때립니다.

그리고 또 더 세게 때려서 이제 사망케 하는데 기절시켰을 때는 부당한 침해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끝났는데 계속해서 때려서 사망케 했기 때문에 살인죄가 성립이 되는 거죠.

[홍종선 기자] 이게 내 국모를 죽인 시해범을 만나도 참아야 되고, 기절할 때까지만 때리고 그걸 사적으로 복수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현장이에요 명성황후가 죽어가고 있거나 죽었다면 그때는 죽여도 되는 건가요. 

[이조로 변호사] 현재의 침해가 있으니까 그때는 방어가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성황후 시해범이 칼로 공격을 해올 때 방어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기절을 했으면 공격해오는 행위가 없지 않습니까. 부당한 침해가 없으니까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고 부당한 침해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공격 의사로 나가서 때려서 사망케 했다 그러면 이제 정당방위로 볼 수가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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