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 vs 정당행위, 법률에 의한 행위
교도관의 사형 집행, 의사의 수술 행위 등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

[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영화 속 이런 법', '대장 김창수', 그던데 뉴스를 보니까 예비 신부를 한 군인이 살해했는데 그 군인을 살해한 예비 신랑, 정당방위 인정됐던 거 같은데요.

[이조로 변호사] 그게 굉장히 독특한 거, 굉장히 국민의 법 감정, 국민의 감정을 좀 생각해서 한 거 같은데. 한 2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군인이 휴가를 나와서 어느 집에 침입을 해서 예비 신부를 살해하게 되는데 옆방에 있던 남자친구가 그 군인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살인죄가 적용돼서 처벌받냐 그렇지 않으면 정당방위로 불기소 처분을 하냐 그걸 가지고 한 2년 정도를 고민을 하다가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홍종선 기자] 다행이네요. 어떻게 보면 현재성 이것 때문에 '너의 예비 신부가 위협을 당한 거지 너는 위협 당하지 않았는데 왜 죽였어' 이럴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싶고. 사실 그런다고 예비 신부가 살아오진 않지만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조로 변호사] 약간 말씀을 정정하자고 하면 정당방위,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자기가 것만 방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 것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정당방위가 인정되기가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감정을 생각해서 국민들의 감정을 생각해서 또 그 상황을 생각해서 정당방위를 인정해서 불기소 처분을 한 것 같습니다.

[홍종선 기자] 법에도 좀 인정이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고요. 잠깐 또 역사로 가보면 비슷한 사례일 수 있을 거 같아요. 김창수는 명성황후 시해범을 죽였어요. 근데 김구 선생, 이게 말하자면 명성황후하고 다르긴 하지만 우리한텐 중요한 김구 선생을 살해한 안두희가 있었잖아요. 안두희는 어떻게 됐죠.

[이조로 변호사] 김창수는 명성황후 시해범인 일본인을 살해했고, 안두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김구를 살해했지 않습니까. 근데 안두희씨 같은 경우는 누가 시켜서 했는지 배후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벌도 안 되고, 그리고 사업도 잘돼서 잘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분이 민족정기를 세워야 된다 해가지고 민족정기봉이라고 해서 살해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거는 정당방위를 주장한 게 아니라 정당행위를 주장했는데 이거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살인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홍종선 기자] 자 그럼 방금 정당행위라는 말을 하셨어요. 제가 잘 들은 거 맞죠. 그럼 또 정당방위랑 뭔가 다른 거 같은데 정당방위는 뭔가 내가 방어하는 거 같은데 정당행위는 내가 행동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조로 변호사] 구체적으로 법률을 이야기하면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방어한 행위, 타인이나 자기의 법익을 침해하고 있으면 하는 게 정당방위인데요.

정당행위 같은 경우는 법률에 의한 행위라든지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가 정당행위입니다.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나 다 위법성을 없애주는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당행위의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사형수를 교도관이 사형집행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인죄 구성요건에 해당됩니다. 사망을 시켰으니까, 사망을 하게 했으니까.

그러나 이거는 법령에 의해서 사형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살인죄로 처벌되지 않는 이유가 정당행위이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홍종선 기자] 교도관은 당연히 법령에 따라 한 거고. 그러면 조금만 쉽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정당행위가 없을까요.

왜냐하면 저 같은 입장에서 보면 김창수가 명성황후 시해범 죽인 것도 정당행위야, 그리고 김구 선생을 죽인 안두희를 살해한 이 분도, 이 민족정의봉을 휘두른 이 분도 저한테는 정당행위거든요. 이런 게 안 된다고 하면 어떨 때 정당행위를 또 인정할까요.

[이조로 변호사] 의사의 치료행위, 의사가 수술을 한다든지 뭐하면 환자에 상해가 되지 않습니까. 칼로 짼다든지, 꼬맨다든지 하면 상해죄가 되긴 하지만 이게 업무로 인한 행위로써 정당행위가 돼서 상해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말장난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 법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구성요건에 해당되는데 분명히 상해죄, 신체에 상해를 가했으니까요. 하지만 정당행위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

또 수술로 사람이 숨진 경우에도 살인을 했으면 사람을 살인했으니까 구성요건에 해당되는데 명백한 과실이 아닌 이상 이거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이건 위법하지 않다, 그러니까 의사를 처벌하면 안 된다라는 근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종선 기자] 네 분명히 뭔가 우리의 위법성을 없애주려고 정당방위, 정당행위가 있기는 하지만 참 인정되기 어려운 거 같으니까 착하게 살아야된다. 죄짓지 말아야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영화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기서요 김창수가 해주에서 인천감옥소로 이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처음 오자마자 하는 그거 '바지 내리고 엎드려봐, 이거 뭐 건강검사야' 뭐 이렇게 하는데 김창수가 얘기하죠. "나는 다른 죄수와 다르다 아직 재판을 받지 못했다" 하면서 이걸 거부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조로 변호사] 지금 이제 미결수, 기결수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보통 형이 확정된 사람을 기결수,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미결수라고 말하는데. 기결수는 보통 교도서에 수감되고 수용되고, 미결수는 구치소에 수용됩니다.

수감돼서 생활을 하는데. 차이가 나는게 미결수 같은 경우에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 돼서 변호인의 접견이 허용 됩니다. 무제한적으로 허용이 되는 거고.

기결수는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변호인 접견도 필요가 없는 거고. 또 기결수 같은 경우는 노동, '정역'에 노동을 하게되는데. 미결수 같은 경우는 노동에, 정역에 복무하지 않습니다. 정역을 하지 않습니다.

또 차이가 옷 입는 죄수복 자체에서도, 복장에서도 색깔에서도 차이가 있고, 또 이제 보통 기결수보다는 미결수로 있는 게 더 편하다는 사람도 있어서 1심의 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미결수로 있으려고 항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항소하면서 계속 미결수로 이어가는 거죠.

[이조로 변호사] 그래서 미결수가 좀 편해서 그런다는 거 같은데. 제가 이제 수용 생활, 수감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편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종선 기자] 근데 확실히 오늘도 또 느끼는데. 이렇게 뭔가 법을 통해서 영화를 보니까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거 같고, 저만 좋은가, 저는 너무 좋은데요.

[이조로 변호사] 저는 이제 내심 걱정이 되는 게 좀 어렵지 않나. 제가 전달하는 게 너무 딱딱하지 않나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