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타인과의 대화 녹음이나 녹화 불법
"환자, 의식 없는 상태 대화 불참... 녹음·녹화 불법"
"대화 자리에 있는 자체가 대화 참여... 불법성 없어"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법률지식을 높이고 상식도 넓히는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시간입니다. 오늘(26일)은 어떤 문제인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진료 중 환자의 녹화와 녹음은 불법이다? 라는 주제를 드립니다. 일단 저부터 답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진료 중의 환자의 녹화와 녹음은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고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X라고 들고 싶습니다.

요즘 내시경이나 성형 수술할 때 수면마취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신데 자신이 잠들어있을 때 혹시나 나쁜 일을 당하진 않을까 많이 걱정들 하시는 것 같거든요. 두 분은 어떤 답변을 주실지 들어보도록 할까요.

일단 진료 중 환자의 녹화와 녹음은 불법이다, O X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각각 다른 답을 들어주셨어요. 우선 김재식 변호사님은 O라고 들어주셨고, 박영주 변호사님 X라고 들어주셨습니다. 정확한 근거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김 변호사님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김재식 변호사] 통신비밀보호법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는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면 중 마취 상태라고 하면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예컨대 의사, 간호사, 수면 중인 환자 이렇게 3명이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환자는 무의식중 이니까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고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거나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녹음하거나 녹화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녹화하는 경우에 해당하니까 이것은 불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의사와 환자 이렇게 2명이 있다, 환자는 무의식중이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사실 녹음을 한다거나 이런다면 일종의 의사의 혼잣말이나 이런 것들을 도청하는 셈 인거고요. 또 녹화를 한다 그러면 일종의 몰카를 찍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의사가 자신이 녹화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보더라도 어느 경우나 불법이 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박영주 변호사님은 저와 같이 X를 들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신 건가요.

[박영주 변호사] 지금 변호사님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하셨는데 저는 우선 환자도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라고 봐야 할까, 우선 내가 있는 곳에서 있었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나도 대화자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수면마취 중에 일어나는 범죄 행위들이 굉장히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녹음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환자입장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녹음은 어느 정도 환자의 권리라고 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봐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김재식 변호사] 물론 이제 증거를 수집을 위해서 녹음을 해야 되고 녹화를 해야 되는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녹음, 녹화가 합법이라고 주장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사회상규에 이게 합치되는 가도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네요.

[앵커] 최근에 제가 아는 지인도 어떤 간단한 피부시술을 하는데 그게 너무 아프다보니까 수면마취를 잠깐 한다고 하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의사선생님과 간호사선생님께 “제가 잠들어있는 동안 무슨 말을 하지 않았나요”라고 물어봤다고 하긴 하던데, 최근 이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고 싶네요.

[박영주 변호사] 미국 외상센터는 침상을 24시간 녹화하고 녹음하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고요.

국내의 병원, 특히 수술실 같이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녹화, 녹음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현행법상 의사가 진료실에서 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좀 벗어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성희롱, 폭행, 폭언을 하는 의사는 형사처벌을 받고 중한 경우에는 의사면허를 취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게 관련해서 사건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환자의 권리도 좀 보호가 되고 또 안전하고 믿을 수 있게 진료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많이 개선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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