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 유발 행위
현재도 관련 법에 따라 민사소송은 가능

[법률방송뉴스=양하나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동료끼리 농담으로 성희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동안 처벌이 쉽지 않았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관련법이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강문혁 변호사] 직장 내 성희롱 요즘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먼저 성희롱이란 어떤 것인지 그 개념을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희롱의 개념은 사실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에도 그 규정이 있는데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을 해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성희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념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씨는 다리가 참 이뻐" 라든지 또는 어떤 직장 동료 상대방의 가슴을 노골적으로 응시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성희롱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새롭게 익명 성희롱 신고센터도 개소를 했는데요. 센터를 열자마자 8개월만에 800건이 넘는 성희롱 접수 건수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앵커] 굉장히 많은 거네요. 그런데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다면 그동안은 이런 직장 내 성희롱이 처벌이 안 됐다면서요.

[이인환 변호사] 네 맞습니다. 현행법까지는 성희롱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 직장 사용자가 성희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 규정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연히 알고계시는 것처럼 성희롱을 넘어서서 강제추행이나 간음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에서 처벌받게 되겠죠.

[앵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피해를 당해도 기분이 나빴어도 따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 건가요.

[강문혁 변호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 남녀고용평등법이 있죠.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직장 내 성희롱을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불법 행위에 해당되고요, 성희롱에 해당된다면. 따라서 형사처벌은 되지 않았지만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에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는 예전부터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는 가해 근로자를 상대로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문제가 됐던 것은 어떤 직장 내 강제추행 이런 형사범죄에 비해서는 직장 내 성희롱은 그 불법의 정도가 작다고 보고 또 형사처벌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는 손해배상 액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았습니다.

실무에서는 한 수백만원 정도 인정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는데요. 따라서 그런 피해보상이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문제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형사처벌은 지금까지 어려웠다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입법이 되고 개정이 된다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이인환 변호사] 최근 논의되고 있는 법 개정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직장 내 성희롱을 하는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을 하는 주장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근로기준법은 이미 개정이 됐습니다.

무엇이 개정됐냐 하면 지금까지는 내가 성희롱, 혹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행위를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오히려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신고나 혹은 징계요구 등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요.

이러한 징계요구를 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해고를 하거나 부당한 전보를 하거나 급여를 깎는다거나 이런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법이 지금 신설이 됐고, 올해 7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올해 7월부터요. 그렇다면 사실 항상 이렇게 법이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 항상 걱정되는 게 있어요. 악용될까봐 걱정이 되는데, 어떤가요.

[강문혁 변호사] 사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있어서 악용이 된다. 이것은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희롱을 비롯한 성추행, 이런 성과 관련된 어떤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이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 사이에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또 많고요. 그래서 피해 근로자 입장에서는 성희롱을 당했다. 자기가 아주 극심한 피해를 입었지만 이것을 증명하지 못해서 또 계속해서 피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가해 근로자로 성희롱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을 했다고 신고당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무고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도에 잠재돼 있는 내재돼 있는 위험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이것을 피해 근로자 또는 가해 근로자 쪽에서 진실을 찾을 수 있는 직장 내 제도나 장치가 잘 정착돼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성희롱의 경우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우가 많아서 정신적인 피해 수준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빨리 이법이 완료돼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 더 궁금한 사안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더 자세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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