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여성 4명 중 3명은 "여성만을 처벌한다"거나여성을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한다등의 이유로 낙태를 처벌하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8년 9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만 15∼44세 여성 1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결과에 따르면 임신했던 여성 가운데 20%가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인구 천 명당 임신중절건수 인공임신중절률은 2005년 29.8%에서 15.8%(2010년), 4.8%(2017년)로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이 현상에 대해 피임이 늘고, 응급(사후) 피임약 처방이 증가하는 데다 15~44세 여성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인공임신중절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33.4%가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습니다. 그 외에도 경제적 이유(32.9%)나 가족계획(31.2%) 등도 다수를 차지했다.

낙태죄를 처벌하는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은 75.6%에 달해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들도 법 개정에는 다수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에 대해 응답자 중 66.2%가 '여성만을 처벌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고, '여성을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한다'(65.5%)거나 '개인의 선택'(62.5%)이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피임 지식이나 인공임신중절 경험 등에서 많은 취약성과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남녀 공동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인공임신중절 관련 체계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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