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낙태, 비도덕적 의료행위... 1개월 자격정지” 규칙 발표
산부인과의사회 "현실적으로 많은 수술... 입법 미비 개선해야"
헌재 낙태 처벌 심리 중... "태아 생명권" vs "여성 자기결정권"
"낙태 처벌, 이미 사문화한 조항... 현실에 맞게 법 정비해야"

[법률방송뉴스 =유재광 앵커] 산부인과의사회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낙태 수술 거부’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얘기해보겠습니다. 김수현 변호사님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김수현 변호사] 지난 17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었는데요.

이 개정 규칙은 ‘비도덕적 의료행위 중 하나로 형법 제 270조를 위반해서 낙태를 하는 사항’이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해당 의사는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는 ‘입법 미비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많은 낙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를 어떤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낙인찍어 가면서 1개월의 자격정지까지 처하는 이 가혹한 처벌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낙태수술을 거부하는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기존에도 의사가 낙태수술을 한 것으로 적발이 되면 자격정지 1개월을 처해왔고 다만 이제 비도덕적 의료 행위를 세분화하면서 이 낙태를 명시한 것뿐이다. 따라서 기존과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앵커] 형법에서는 낙태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임신한 여성이 약물 또는 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한 경우 처벌하고 있고 또 이런 임신한 여성에게 낙태수술을 한 의사에게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신한 여성 그리고 수술한 의사 모두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앵커]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낙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외 규정이 있을 텐데 어떤가요.

[김수현 변호사] 네. 낙태수술이 이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고 있는데요.

우선 공통적으로는 임신한 때로부터 24주 이내여야 합니다.

그리고 24주 이내라면 첫 번째로는 임신이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두 번째로는 산모에게 우생학적 그리고 유전학적 질환이 있는 경우,

세 번째로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강간 등으로 임신이 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법적으로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 사이 즉 매우 가까운 친척 관계에서 임신이 되는 경우 이렇게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문이 아무래도 시대에 뒤떨어진 조문이라는 평가가 일고 있습니다. 

[앵커]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평가는 왜 나오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먼저 이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그리고 전염성 질환을 지나치게 좁고 인정하고 있다 해서 사실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매우 적다는 비판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 이 낙태를 하는 경우는 많은 이유가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는 낙태로 인정하지 않아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앵커] 궁금한 게 이런 어쨌든 불법적인 낙태의 경우 산부인과에서 이거를 불법수술을 했다고 건강보험공단이나 국세청에 고지곧대로 신고하지는 않을텐데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낙태수술은.

[김수현 변호사] 우선 임신 초기의 경우에는 간단히 약물로 처치를 할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로 처치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이 적발되기가 싶지가 않고요.

그리고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병원에서 따로 기록을 남긴다든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암암리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헌법재판소에 낙태죄가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2012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는데요.

지금 지난 5월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에 관해서 공개변론을 연 뒤에 지금 아직도 심리 중입니다.  올해 안에 결정을 내릴지 관심인데요.

우선 합헌측의 의견으로는 '태아의 생명권이 침해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낙태죄는 합헌이다' 그리고 '어느 한 시점을 정해서 생명권이 보호되고 보호되지 않는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반대로 위헌측에서는 '모체, 즉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존중해야된다' 또한 '실제 처벌 사례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어서 위헌이 맞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어떻게 결과가 분위기가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지난 결정에서도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합헌이었지만 사실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도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모자보건법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한 1주에서 12주까지에, 즉 임신초기에 해당되는 임산부에게도 이제 전면적으로 낙태를 금지할 것인지 이것이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낙태죄라는 것이 사실 제가 학교에서 배우거나 할 때도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설사 이번에도 낙태죄에 대해서 합헌으로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현실에서는 사문화된 규정으로 이게 인식이 되고 있고, 또 그렇게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앵커] 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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