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연합뉴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법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가 17일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일 경우 법원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절차다.

이 의원은 10월 31일 오후 10시 55분쯤 술을 마신 채 7~8k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아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9%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검찰은 26일 이 의원이 전과이력이 없다는 점과 본인이 시인한 점을 감안해 정식 재판이 아닌 벌금 200만원의 약식 기소를 청구했으나. 재판부가 벌금 액수를 최고 수준인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민주평화당은 지난달 14일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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