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정례회동 모습. /유튜브 캡처
12일 국회 정례회동 모습.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2일 음주운전 처벌강화 내용을 담은 '윤창호법'을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 정례회동에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빠른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두 법안으로 나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 수치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높이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현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처벌 수위를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 11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음주운전 사고로 2천822명이 사망했지만, 올 들어 8월까지 재판에 회부된 음주운전자 9만6천520명 중 1심에서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은 비율은 7.6%(731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벌금형 91.9%(8만8668명), 공소기각(49명), 선고유예(1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 10명 중 2명만 구치소에 수감된 셈이다.

다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2013년 1.23%, 2017년 6.81%가 수감돼 5년 새 6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은 뺑소니가 아닌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어도 최고형이 3년이다. 

법원이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징역 8개월에서 2년 정도를 선고하지만, 이 중 77%는 유족과의 합의 등을 이유로 실형을 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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