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인 불씨 보고도 18분간 신고 조치 하지 않은 건 중실화
저유소 안전관리자, 건초방치·화염방지기일부설치·화재미인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화염방지기 설치 허위문건 작성 적발
관련 기관에 안전구역·정밀점검·CCTV전담요원 설비·배치해야

지난 10월 7일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화재를 소방대원이 진압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월 7일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화재를 소방대원이 진압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17일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인 A씨를 비롯해 5명을 불구속 입건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사건 당시 화재의 직접적 원인이 외국인 근로자 A씨가 호기심에 날린 풍등으로 밝혀지면서 A씨의 구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지만, 수사 결과 A씨에 대한 중실화 혐의 적용은 그대로 유지됐다.

경찰은 화재 원인으로 A씨의 풍등 외에 대한송유관공사의 부실한 안전시설 관리와 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고양경찰서는 17일 수사결과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A씨를 중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저유소의 안전관리자인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장 B씨, 안전부장 C씨, 안전차장 D씨를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E씨를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경찰은 해당 인원 5명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7일 A씨는 오전 10시 30분쯤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옥외탱크의 뒤편인 터널 공사현장에서 풍등을 날려 저유소에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정 결과와 화재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과 CCTV 영상 분석 등을 종합한 결과 A씨가 날린 풍등의 불씨로 탱크가 폭발했다는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이어 A씨가 저유소 방면으로 뛰어가 약 2분간 머물면서 불이 옮겨붙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며 경찰은 A씨가 탱크 폭발까지 18분동안 신고를 전혀 하지 않은 행위를 중대한 과실로 판단했다.

다만 당시 경찰은 당시 논란이 됐던 발화지점과 낙하추정지점간 거리차를 해소할 풍등 낙하 추정위치 분석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수사를 통해 저유소의 평소 부실한 안전관리 행태도 드러났다.

저유소의 안전 관리자인 B씨 외 2명은 풍등이 탱크 주변 잔디에 떨어진 후 18분이 지나도록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대형화재로 이어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탱크 주변 제초작업 후 제초한 풀을 제거하지 않아 불이 옮겨붙기 쉬운 건초 상태로 내버려 두고, 휘발유 저장탱크 배기구에 설치해야 하는 화염방지기를 일부만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화방지망은 찢기거나 건초가 끼어 있게 방치하고, 저유소 순찰통로 출입문을 잠가 평소에 내부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게 한 혐의까지 종합해 경찰은 B씨 외 2명의 직원에게 안전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송유관 시설을 관리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여기에 이번 사고로 인한 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법 행위도 적발됐다.

E씨는 2014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근무 당시 설치되지 않은 화염방지기를 설치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로 작성한 이행결과보고서를 저유소가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허위로 점검 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실화로 시작된 화재가 저유소 안전관리에 대한 구조적 문제와 경합해 대형화재로 이어졌다"며 "관련 기관에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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