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 SHOW’오성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주부터 2회에 걸쳐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자를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분쟁 당사자 간에 협상이 결렬되고 본격적으로 공적인 기관에 의한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선 경우, 특허권자는 특허에 대한 권리를 독점하고 있으므로, 특허를 침해하는 자에게 특허침해를 주장할 수 있으나, 침해자를 공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 침해 정도와 상황에 따라서 특허권자에게 맞는 공격방법을 선택해야합니다.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자를 공격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시간에서는 ‘가압류 신청과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압류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면 특허권자는 미리 침해자의 재산을 확보해 두고 경영상황을 악화시키기 위해서 침해자의 재산에 특허침해 가압류를 먼저 제기하여야 합니다.

가압류는 침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에서 승소를 하더라고 피고의 재산이 한 푼도 없다면 특허권자는 자신의 손해를 전보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소송에서 재판에서는 승리하였으나, 피고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은 사전에 막지를 못해 피고로부터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소송비용만 날리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특허분쟁에서 가압류는 침해자의 재산을 단순이 동결시켜 놓는 것 이외에 침해자의 재산을 묶어둠으로써 회사경영을 곤란하게 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가압류에 의해 침해자는 재산이 동결되어 경영상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제품을 팔고 받은 대금으로 제품의 재료비 및 인건비를 충당하여 다시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는데, 채권 등 재산이 가압류에 의해서 묶인다면, 재료비 및 인건비를 지불할 수가 없게 되어 결국 제품을 제조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가압류만으로도 중소기업인 침해자는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침해자의 재산을 가압류로 동결시켜 놓은 다음에 특허권자는 침해자의 특허침해행위를 신속하게 금지시키기 위하여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본안소송에서 최종 확정판결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침해자들이 이미 물건을 다 팔아먹고 이익을 챙겨 도망간 후일 것입니다.

또한 요즘 대부분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6개월을 넘지 않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신속히 가처분 신청을 하여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가처분은 침해자의 이의신청과 상관없이 가처분 명령이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즉시 집행력이 발생하고 명령의 확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집행문의 부여도 필요 없습니다, 가처분 승소시 바로 침해자의 특허침해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자를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의 첫 번째 시간의 키포인트는 특허침해소송을 하기 전에 특허 침해자의 재산을 묶어놓기 위해 침해자의 재산에 가압류 신청을 해라라는 것이고, 두 번 째 키포인트는 특허침해본안소송을 하기 전에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조속히 금지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오성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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