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곽란주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과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범죄는 고의범과 과실범으로 나뉩니다. 고의범은 ‘그 죄를 저지르겠다고 마음먹은 것‘이고 과실은 ’어떤 결과가 발생하도록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아니지만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그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과실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그 사람에게 있었어야 합니다.

과실범을 처벌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교통사고죠.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잘못해서 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다치거나 죽었다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게했다면 모두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형법 제14조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해서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과실범은 ‘특별히 법에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처벌할 수 있고, 그 특별한 규정도 아주 명확하게 ‘과실범을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교통사고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이유는 형법에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과실행위자를 과실범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주의의무가 있는 것일까요.

주의의무는 통상 법률상, 계약상,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위를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거나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을 때, 일반적으로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을 제가 드린 건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운전자의 주의의무’입니다.

고속도로는 자동차만 다니는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그 도로에서 사람이 무단 횡단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채 고속으로 운전하게 되죠. 그런데 그 도로를 횡단 중인 사람이 있었고, 운전자가 사고를 피하려고 급제동했지만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사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저속으로 운전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했어야지, 이렇게 비난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히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음은 ‘개 주인의 주의의무’입니다.

얼마 전 자신이 키우던 개가 목줄이 풀린 채 집밖으로 나가서 행인을 물은 사안에 대해서 개 주인에게 과실 치상죄로 벌금이 선고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보도에 의하면 개 주인은 ‘우리 개는 순해서 사람을 물지 않는다’ 이러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집 주변을 산책하면서 목줄을 풀어놓고 다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줄이 풀린 개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개 주인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되어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니까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택시운전자’의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차량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뭐 굳이 어려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만약에 심야에 가로등도 없는 컴컴한 도로를 운전하는데 도로중앙에 술 취한 사람이 그것도 까만 옷을 입어서 식별이 어려운 상태로 쓰러져 있었고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치고 가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안에서 택시운전자는 당시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으리라고는 생각했고 뭔가 걸리는 느낌은 있었지만 쓰레기 봉투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가버렸다가 뺑소니로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았는데요.

법원은 사고가 심야에 발생했고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구조 등에 비추어볼 때 운전자에게 도로 위에 취객이 쓰러져 있을 것까지 예상해서 주의 운전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상해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어떤 상황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나쁜 결과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과실유무를 판단한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제의 과실에 대한 키포인트는 과실행위는 법률에 특별히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에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과실 행위가 형사처벌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동차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같이 결과 발생을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태만히 했을 때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한 한편 자동차 전용도로인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무단 횡단자를 충격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와 같이 일반적으로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통상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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