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100만원 받을 게 있는데 소송을 하자니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들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지급명령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절차는, 채권자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사자들이 법원 출석을 하지 않고도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뜻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생각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인데요, 오늘 지급명령 신청, 그 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으로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신 다음 ‘전자독촉’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전자독촉’ 시스템을 이용하시려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실 경우 보정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지급명령 신청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14일 내에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채권, 채무의 관계를 확인하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신청’을 송달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큰 비용 발생이 없고, 채권 채무관계가 확실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효과가 극대화되는 방법인데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예상 외로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 정식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빌려준 돈이 소액인 경우, 일단 오늘 말씀드린 ‘전자독촉’과 ‘지급명령 신청’을 이용해 보시고 그래도 채무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00초 법률상담’ 김원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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