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 SHOW' 오성환 변호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선두업체가 스타트업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이전부터 알고있던 스타트업 대표가 선두업체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다고 하여 이에 대한 대책 회의를 하게되었습니다.

이 스타트업은 작은 의료용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작년말에 설립이 되었고 기존 제품들과는 전혀 다른 획기적인 방법을 도입해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였고  출시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기존 업체들과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제조를 하였기 때문에 제품에 품질 또한 아주 우수하였습니다.

현재 이 의료용품은 국내에 몇 개 회사만이 제조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 의료용품은 A라는 업체가 제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후 B라는 업체가 생겨나서 시장을 양분했고. A업체와 B업체의 경쟁은 아주 치열했습니다.

후발주자였던 B업체는 우세를 점하고자 A업체한테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서 2년간 소송이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B업체가 승소를하여 후발 주자였던 B업체가 좀더 많은 시장을 점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획기적인 제조방식을 가진 스타트업이 설립되자 B업체는 이 스타트업을 조기에 시장에서 퇴출하고자 이 스타트업의 일거수 일투족을 조사를 해서 이 스타트업이 조금이라도 어떤 행정적인 실수를 보이면 관공서 등에 바로 신고를 하는 등 아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이 B업체는 특허침해소송을 통해 A업체를 앞지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스타트업에 대해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서 초기에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B업체가 특허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특허소송을 통해 스타트업의 제조를 금지하는 것 이외에 이 특허침해소송을 통해서 이 스타트업의 획기적인 제조방법, 즉 영업비밀을 알아내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보통 스타트업들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지고 시장에 뛰어들면 선두업체들은 이 스타트업의 진출을 초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케이스였습니다. 이 특허침해소송 내용을 검토해보니 B업체의 특허와 이 스타트업의 특허기술은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B업체의 속셈은 우리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소송에서 이기는 것뿐만 아니고 아래 두 가지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첫째 소송을 하면서 이 스타트업의 영업비밀이 그 B업체에 노출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둘째 상대방이 우리 제품이 특허 침해품이라고 시장에 소문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장에 진입하는 스타트업은 특허소송을 할때 위 두가지를 반드시 유념해야합니다.

특허소송에서 특허소송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는 소송에서만 이기려고 하다보면 고객들의 영업비밀이 소송과정에서 다 노출이 됩니다.

또한 특허소송을 제기한 측에서는 "상대방의 제품이 특허 침해품이다"라고 소문을 미리 내버려서 향후 특허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신용 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이 2가지를 특허소송 중에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고. 결국 이 스타트업을 대리해서 특허침해소송에서도 승소를 했. 또한 소송과정에서 저희 영업비밀이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판매업체들에게도 변호사의 의견서가 첨부된 내용증명을 다 보내서 특허침해품이 아님을 지속적으로 알려서 좋은 평판을 시장에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제 선두업체가 스타트업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하는 이유에 대한 키포인트는 경쟁업체가 곤경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무분별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등이 있으므로 특허침해 소송을 방어할 때는 소송과정에서 자신들의 영업비밀이 상대방에게 노출되는 것을 조심해야 하며, 특허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자신의 제품이 특허 침해품이라고 업계에 소문이 나서 신용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오성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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