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자의 저작권·디자인권 유효 여부 검토... 조속한 저작권·디자인권 등록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 SHOW’ 오성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타트업이 성공한 사례를 말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업체는 원래 광고 디자인을 하던 회사인데, 최근에 캐릭터 사업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준비를 했고, 이 스타트업은 캐릭터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이냐면 1950년에 인기를 끌던 외국의 올드 캐릭터들을 모방한 캐릭터를 만들어, 이전 올드 캐릭터의 향수를 떠오르게 하는 캐릭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스타트업은 올드 캐릭터를 좋아하는 고객들에게 이와 같은 캐릭터들은 충분히 어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스타트업은 올드 캐릭터를 모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던 중 저를 찾아왔고, 문의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간단해 보이지만, 스타트업이 걱정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사업을 런칭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이슈를 검토해야 했습니다. 

첫째, 올드 캐릭터를 제작한 회사가 아직도 올드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이나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는지, 즉, 이 회사의 저작권이나 디자인권이 존속하는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했습니다.

만약, 아직도 저작권이나 디자인권이 존속한다면 이 사업을 진행하면 안되고, 저작권이나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레터를 보내서 사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즉, 이 회사와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한 후에 사업을 런칭해야 하는 거입니다.

둘째, 위와 같이 저작권, 디자인권 문제가 해결되면, 투자자들에게 이 사업을 홍보하여 투자받아야 합니다.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한 사람들에게 회사의 지분을 분배해줘야 하는데, 지분을 분배할 때는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런칭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지분을 분배하다 보면 회사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고, 지분을 너무 안주면 투자를 받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식도 여러 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어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하며 적절하게 배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각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기업 경엽 컨설팅을 받아야 합니다.

세번째는 스타트업이 자신들의 독창적인 캐릭터를 완성하면 조속히 이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등록 및 디자인권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업체에서 스타트업의 캐릭터를 모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함입니다.

여러 가지 법률 검토 후 투자를 받아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타 업체들이 이 캐릭터를 모방한 캐릭터를 만들어 판매를 한다면 그동안의 노력은 헛되게 되고 남 좋은 일만 시켜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위 3가지는 이 스타트업이 성공을 하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차 중에 하나라도 빠뜨린다면 이 사업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자금이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기본적인 법률 이슈에 대해서 꼭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해결하고 사업을 런칭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의 키포인트는 스타트업이 사업을 런칭하기 전 기존 업체들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과의 분쟁 가능성 등에 대한 법적 이슈를 모두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금과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여 사업 런칭을 우선 해놓고 법률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정보 SHOW' 오성환 변호사였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