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집행현장의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 심포지엄
'철거용역' 폭력에도 현장 법원집행관·경찰은 수수방관
"인도적이고 합리적인 강제집행 관련 법제도 마련 시급"

[법률방송뉴스] 강제철거 현장 하면 폭력과 비명이 난무하는 아수라장 같은 험악한 분위기부터 떠오르는데요.

이 같은 폭력적인 강제철거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가 오늘(2일) 서초동 서울변회에서 열렸습니다.

어느 정도나 심각하고 대안은 뭐가 있는지, 장한지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젠트리피케이션과 보복 폭행이 맞물리면서 큰 논란이 됐던 서울 서촌 궁중족발 강제집행 현장입니다. 

덩치 큰 철거반원들이 누군가를 강제로 들어냅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과정에 여성 한 명은 이가 부러졌고, 철거에 저항하던 세입자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는 손가락이 잘리는 중상까지 입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나온 법원 집행관과 경찰은 뒷짐만 지고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집행 현장에서 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찬희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이렇게 날씨가 서늘해지면 또 가슴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강제철거 현장에서의 이주민 분들이 곧 다가올 추울 날씨, 겨울이 힘들어지는 그런 시절이 곧 다가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철거현장에서 이같은 폭력이 난무하는 것은 경비업체를 빙자한 이른바 ‘철거용역’이 강제집행 현장에 동원되는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실제 지난 4년 8개월간 강제집행 관련 경비업체 허가취소 행정처분 건수는 모두 477건으로 사흘에 하나 꼴로 경비업체가 문을 닫을 정도로 철거폭력은 만연해 있습니다.

하지만 만연한 철거폭력이 무색하게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거나 제재할 법제도는 정비돼 있지 않습니다. 

[전효관 /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아직 조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터를 지켜내기 위한 인권적인 뒷받침, 입법적 노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 지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발제를 맡은 공대호 변호사는 “민사집행법은 인도집행에서 유형력의 행사 주체, 유형력 행사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유형력 행사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관리·감독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제철거가 민사 문제여서 경찰이 개입할 여지가 적은 만큼 인권침해 등 위법한 인도집행이 이뤄질 경우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장치도 아울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철거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도 국회에서 입법적인 개선이라든지 또는 법원의 업무에 대한 국정감사라든지 감시를 통해서...”

건물주나 토지주가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비 절감을 위해 명도소송에서 이겨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에 나서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금처럼 대놓고 만연한 철거폭력이 자행되지 않도록 인도적이고 합리적 강제집행이 이뤄질 수 있는 관련 법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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