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안녕하세요. '영화 속 이런 법'의 홍종선입니다. 여배우들이 좋아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영화 '덕혜옹주' 당시, 덕혜 역의 손예진 배우는 자신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김장환을 바로 이 배우가 맡아 주길 원했다고 하고요.

영화 '상류사회' 수애씨도 자신의 남편역에 이 선배를 희망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짐작하고 계시겠죠. 바로 배우 박해일인데요.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데 주력하기보단 작품과 상대 배우를 빛나게 하는 배우. 박해일 배우만큼 피부가 맑은 허윤 변호사 모시고 '영화엔 법 있수다' 영화 속 법에 관한 수다 시작해보죠.  

[홍종선 기자] 법 얘기 풀어볼 오늘의 영화는 무엇인가요.

[허윤 변호사] 네, 배우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두 사람 박해일, 수애 주연의 '상류사회'입니다. 

[홍종선 기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상류사회 속에 있는 법 얘기 해보죠. 박해일씨 얘기를 방금 전까지 했으니까. 박해일씨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잘 나가는 교수에요. 영화에서 방송 패널에도 출연하는데 그 TV토론회에서 뒤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젠트리피케이션. 시청자 여러분 위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허윤 변호사]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낙후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번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낙후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다시 부흥의 길로 들어선, 그런데 그러한 장소가 원래 살고 있던 주민들이 쫓겨나는 그런 일련의 현상들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어원을 따지면 젠트리(Gentri), 젠틀(Gentle)하다는 뜻에서 온 거라서, 낙후 지역에 중산층이 들어와 살면서 지역이 다시 번영하게 되는 거기까지만 의미를 했는데, 이게 최근에는 번영하면서 원래 살던 사람들이 쫓겨나는 그 현상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단어의 뜻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원래는 긍정적인 뜻이었는데, 이제는 원주민이 쫓겨나는 부정적인 뜻으로 바뀐 거군요.

사실 이제 영화에서 장태준 교수가 학생들한테 강의하는 부분에도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게 원래 되게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박해일씨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아니 그래도 이걸 진짜 경제학 전공수업, 이게 문제가 아니라 관객들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그거를 변혁 감독이 예쁘게 CG로 만들어서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연남동, 홍대 여기 말고도 실제로 문제가 좀 되고 있죠.

[허윤 변호사] 네, 말씀 하신대로 연남동 이런 데를 당연히 포함해서 서촌이라든지, 홍익대학, 그리고 이태원 경리단길, 가로수 길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굉장히 심해서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궁중족발 사건이라든지 리쌍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홍종선 기자] 궁중족발 사건, 들어본 것도 같은데요. 

[허윤 변호사] 이게 종로구 서촌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이 대낮에 망치를 들고 다른 사람을 때리고 이 사람이 넘어지니까 머리를 발로 차고 그게 이제 TV에 공개가 됐습니다.

사정을 알고 보니까, 망치를 들고 때린 사람은 임차인이고 맞은 사람은 임대인이더라고요.

임차인은 성이 김씨인데요. 이 김씨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종로구 서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궁중족발을 시작했고요. 당시에는 서촌 자체가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200만원 얼마밖에 안 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수준이었습니다.

[홍종선 기자] 그 때 저도 보도가 기억나지만 300만원에서 1천200만원, 한 4배 정도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주인이 바뀌었다지만 너무 한 것 아닌가요. 

[허윤 변호사] 사실 너무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이제 언론 보도가 지닌 맹점이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홍종선 기자] 뭔가 내막이 있군요. 

[허윤 변호사] 갑질이라든지, 4배 폭등이라든지 이건 횡포다, 건물주의 횡포다고 계속 보도가 됐었는데 사실 임대인도 잘 못한 게 많기는 많습니다.

그 임차인이 여러 해 동안 가꿔온 터전을 한순간에 나가라, 이거는 좀 법으로는 정당해도 도의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법에 의존하려고 했던 그런 점들이 임대인이 잘못 한건데요.

사실 정확한 상황을 알아보니까. 궁중족발이 주변에 비해서 저렴한 임차료를 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주변에 있는 상가들은 보통 1천만원 정도의 월세가, 시세가 형성돼 있었고요.

반면에 궁중족발은 300만원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임대료를 집주인이 대폭 올렸다, 이 것은 맞습니다.

300만원이 1천200만원이 됐으면 4배를 올린 것은 맞는데, 이게 지나치게 올렸다기 보다는 주변시세에 맞춰서 조정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조금 더 올렸다, 정도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변시세에 비춰봤을 때 너무 많이 올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아, 그런 배경이 있었었네요. 역시 사건은 어느 한쪽 얘기만 들어선 안 되고 당사자 양쪽 얘기를 모두 다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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