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쇠망치로 머리 때려, 살인 의사 있어... 살인미수”
변호인 “죽일 생각 있었다면 망치 아닌 칼 들고 갔을 것”
"임대계약 갱신 기간 10년으로"... 정부, 법 개정 추진

[법률방송뉴스 =유재광 앵커] 네.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 국민참여재판이 어제(4일) 열렸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김 변호사님 궁중족발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김수현 변호사] 어제 이 사건 첫 재판이 열렸는데 재판 과정에서 CCTV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건물주인 이모씨가 이 건물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임대료를 대폭 인상했는데요. 그 건물에서 궁중족발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김모씨가 이 임대료 문제로 건물주와 계속 다투고 하다가 결국에는 쇠망치를 건물주에게 휘두른 사건입니다.

그래서 건물주인 이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앵커] 쇠망치요.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고 하는데 혐의가 어떻게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혐의는 '살인미수'이고, 피고인의 변호인 측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특수상해'라는 것 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쇠망치로 머리를 가격하고 또 바닥에 내리치는 행위를 한 것은 그로 인해서 상대방이 사망할 수도 있다. 이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피고인의 변호인은 "건물주인 이씨를 혼내주려고 했을 뿐 죽일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망치를 휘두른 것은 인정하지만 망치가 머리에 맞은 적이 없었고 식당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로 건물주를 죽일 생각이 있었다면 망치가 아닌 칼을 들고 찾아갔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임대료가 발단이 되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올린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원래 족발집을 처음 계약할 당시에는 보증금 3천만원에 월 임대료 297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 1억원에 월 임대료 12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앵커] 올리기는 엄청 올렸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올려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상한선 이런 게 없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상한선에 관한 규정은 법에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조세나 공과금 또 다른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처음에 계약한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증가를 요구할 수 있고 증액을 요구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임차인도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만 증액을 요구할 경우에는 기존에 계약한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계약기간 내에만 해당되는 경우라는 점입니다.

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이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5년까지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초 계약후 5년이 지난 다음에 임대인과 재계약을 할 당시에는 이런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이렇게 대폭 인상된 임대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개선방안 같은 것은 논의되는 게 없나요.

[김수현 변호사] 지금 정부와 여당이 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우선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 포함하는 것, 그리고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을 기존 계약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6개월 전까지 연장하는 것,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 그리고 장기계약을 하는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앵커] 상가임대차보호법이면 국회에서 통과되야 하는 거네요.

[김수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우선 8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를 하진 못했고, 따라서 9월 정기 국회 때 통과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겠습니다.

[앵커] 다른 나라들은 혹시 어떻게 돼있나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다른나라 입법사례를 보면 영국은 임대차 기간을 14년까지 정하고 있고, 또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을 매우 일정한 경우에만 거절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임차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임대인이 이러한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보상금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는 임대차 기간을 최소 9년으로 정하고 있고, 영국과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에는 그에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 임대료에 대한 제한은 조금 덜해서 계약 당사자들끼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라마다 국가마다 다르게 입법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다른 나라의 입법사례를 검토해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9월 정기국회에서 어떤식으로든 합리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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