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영화 '상류사회' 젠트리피케이션, '궁중족발' 사건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주변시세에 임대료를 맞췄다고 하니까 또 임대인의 마음도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영세한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 법으로 봐도 월세를 3백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4배를 갑자기 올리는 게 위법이 안 될까요.

[허윤 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를 보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보호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가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는 6억 1천만원이 되는 거고요. 부산광역시는 5억원, 그리고 광역시나 세종시, 경기도 파주시, 화성시 등은 3억 9천만원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보증금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 번에 놓는 보증금, 그게 아니고요. '환산보증금'이라고 하는데요.

환산보증금은 기본적인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예를 들면 보증금 3억원에 월세가 300만원이다, 그러면 3억원 플러스 300만원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6억원이 되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보호를 받게 되는 거고요. 6억 1천만을 넘어서서 6억 5천만원이 됐을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기 못하기 됩니다.

상당히 복잡한데 집주인이 이론상 4배로 임대료를 올리는 게 법적으로 꼭 불법은 아니고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올렸다 그럼 무조건 위법이다.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 잘 알겠고요.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권리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권리금을, 나도 들어올 때 얼마를 내고 들어왔으니까, 이게 이제 임차인끼리 하는 거죠. 나 이 권리금 내줄 임차인 또 구할 때까지 난 못나가요 이러고 버티는 임차인도 있는데, 사실 권리금이 뭔지부터와 요즘에도 이런 권리금을 두고 법적인 다툼들이 있는데 사실 궁금해요.

[허윤 변호사] 사실 제가 변호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권리금 소송이 좀 있었습니다.

권리금 소송이라는 것이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니었고요. 손쉽게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소송이었는데 최근에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권리금은 영업상의 노하우나 신용, 영업상의 이점 등이 이제 재산상 이득, 재화의 형태로 구현된 걸 얘기하는데요.

과거에는 이 권리금을 예를 들면 임차인이 권리금을 내고 어떤 영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임대인이 보기에 임차인의 가게가 장사가 잘 되요.

그러면 규정을 악용을 해서 예를 들면 삼겹살집이었는데 화장품 가게를 할 거니까 나가라고 얘기를 한 뒤에 몇 달 뒤에 삼겹살집을 열면 권리금 못 받고 나가겠죠. 그 만큼 손해가 발생했고요.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2015년에 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된 내용을 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왔을 때, 데리고 오면서 권리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걸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고요.

만약에 방해를 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라는 게 법에 명시가 돼 있고요.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이 자력이 없거나 아니면 상가가 한 1년 6개월 정도 계속 공실상태였거나 이랬을 때에 한해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자기 마음에 드는 임차인을 새로 데리고 올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규정이 됐습니다. 

[홍종선 기자] 법이 참 합리적이고, 좋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허윤 변호사] 그래서 이 뒤로는 권리금에 대한 분쟁이 없어져서 변호사들이 좀 밥벌이가 힘들죠.  

[홍종선 기자] 그 생각까지는 제가 못했네요. 그래도 분쟁이 좀 없다, 피해보는 사람이 좀 적다라고 하니까 다행이다 싶고요.

우리가 이제 계속 젠트리피케이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금,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저희가 얘기한 것들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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