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 SHOW’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분별한 학교폭력 신고에 대해서 어렵사리 조치 없음 결과를 받은 사건’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건의 경우에 설마 조치가 나올까 하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다가 결국 징계조치를 받은 후에야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징계조치를 취소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라고 학교에 신고만 하면 학교폭력인지 아닌지 우선은 사안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학교폭력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무분별한 학교폭력 신고로 인하여 학교생활 자체가 더욱 힘들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일인지 아닌지 먼저 제대로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 아닌 사안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조치없음’ 결과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군과 B군은 서로 가장 친한 친구관계인데 어느 날 A군이 B군에게 C군의 험담을 합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A군과 B군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고, A군이 B군이 했던 C의 험담을 C군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줍니다. 

C군은 너무 놀라서 A군을 명예훼손이라고 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였고 A군과 B군, C군 모두 모두 '사안 조사서'를 작성하였습ㄴ다.

B군은 A군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직접 출석하여 진술까지 모두 하였습니다. B군은 "이야기를 전달한 것은 잘못된 일이고 매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을 하면서 A군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과는 A군은 C군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발언으로 인하여 ‘서면사과’ 조치를 내렸습니다.

A군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자신의 생활기록부에 서면사과 조치가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였고, 서면사과조치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다시 B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B군이 허위소문을 퍼트렸기 때문에 A군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것입니다.

A군은 자신이 했던 말에 대한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B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행정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자 했던 것인데요.

B군은 부모님과 함께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는데, 몇 달 동안 이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하도 많이 받아서 도저히 학교생활을 하기가 어려웠다고 아주 지쳐보였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요점만 짚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건에는 관계학생들도 많았고 그동안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메시지, 전화통화 녹음자료 등 방대한 자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기 위해 모든 자료를 모아둔 것인데요, 그 자료를 모아둔 것인데요. 그런데 B군은 자료만 모았지 도저히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당사자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A군의 학교폭력 신고 사실을 확인해보니 A군은 B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기 위하여 몇 가지 사실관계를 뒤섞어서 자신을 피해자로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을 발견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B군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출석하기 전에 미리 A군이 주장했던 사실관계가 전부 잘못되었음을 충분히 소명을 하는 증거를 첨부하였고, A군의 무분별한 학교폭력 신고는 결국 ‘조치없음’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이라고 하여도 학교폭력으로 신고 되었을 때 조치없음 결과를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충분한 소명을 거쳐야만 조치없음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학교에서는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학교봉사 4시간 조치를 결정하였는데, 법원에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인정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보면 “A양이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SNS(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B양과의 교우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사이버 폭력(비방·욕설·따돌림)을 행했다”는 것인데요,
 
서울중앙지법의 재판부는 “피해학생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적 발언이 있었더라도 처음부터 피해학생이 이를 인식할 수 없어 어떠한 피해나 고통을 입을 가능성이 없었다면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A양이 카카오톡으로 B양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을 하면서 ‘병신’, ‘개○○’ 등 욕설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욕설 중 상당부분은 A양이 자조적으로 내뱉은 것에 불과하고 직접적으로 B양과 관련된 부분은 처음부터 B양에게 도달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단체 채팅방 구성원 사이에서만 내부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B양에게 신체·정신·재산적 피해를 가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어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A양이 카카오톡을 통해 B양에 대한 험담을 주고받을 당시 대화내용이 유출돼 B양이 이를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실제로 B양이 그러한 대화내용을 인식하게 되었기는 하지만, 학교폭력 행위는 피해학생을 겨냥해서 각종 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의도한 가해행위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사후적으로 대화내용이 유출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학교폭력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번 주제, 학교폭력이 아닌 사건 키포인트는 첫째,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학교폭력을 신고할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사실관계를 여러 가지로 왜곡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깜박하면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하게 소명자료를 준비하셔서 억울하게 학교폭력 조치를 받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둘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동급생을 비방하고 욕했다고 하더라도 피해 학생이 이 채팅방에 참여하지 않아서 이를 인식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인데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이 욕을 한 것은 분명 잘못이지만, 무분별한 학교폭력 신고로 서로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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