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은 '죄'가 아지지만 자살 방조 및 교사는 죄"

[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영화 '상류사회'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작은 대폿집을 하는 할아버지가 분신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에서 장태준 교수가 촉발이 돼서 할아버지를 돕는 이 할아버지를 시민은행의 1호 대상자로 하면서 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싶어서 내가 국회의원이 돼야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분신을 정치인과 기업인, 정경이 유착돼서 사실 사주했던 분신이었어요. 이 사주한 사람들 벌 받아야 되겠죠. 

[허윤 변호사] 벌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자살 자체는 죄가 안 됩니다. 자살 미수도 죄가 안 되요.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끊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해서 처벌을 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형법 31조 32조에 나오는 살인 교사범이라든가, 방조범이라든가, 이런 조항에 의해서 규율할 수는 없고요.

대신 자살교사죄, 자살방조죄가 따로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다행이네요. 저는 아무 죄책도 받지 않는 줄 알고, 다행이네요. 배우 장소연씨가 조 검사 역할을 했는데 장소연씨가 이번에 검사역할을 맡아서 너무 신나서 연기했다 그러더라고요. 후문이, 그런데 여기서 이런 대사를 합니다.

‘의심만으로 48시간 잡아넣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 법이. 교수님이시라 모르시는 게 없는 줄 알았는데 검사는 의심만으로 48시간 마음대로 구금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법이 그래요' 하는데 사실입니까.

[허윤 변호사] 긴급체포를 의미하는 건데요. 만약에 실제 검사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게 외부로 방송이나 이런데 그 얘기가 나왔으면 난리가 날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 고요. 긴급체포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3을 보면,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이러한 죄를 범했다고 강하게 의심이 되거나 증거인멸 그리고 도주우려,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해서 긴급체포가 가능한 거고요.

미리 영장을 청구하지 못할만한 사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가 '체포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냥 재밌으라고 한 얘기겠지만, 실제로 그렇게는 되기가 어렵습니다.  

[홍종선 기자] 긴급체포의 조건을 충족하면 영장 없이 48시간을 구금할 수 있는 것은 맞는 거고요. 

[허윤 변호사] 최근에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씨 같은 경우에 긴급체포가 됐고 검찰이 긴급체포한 시점부터 거의 48시간이 끝나기 직전에 구속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빨리 청구하는 게 있고요, 늦게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48시간이면 꼬박 이틀이거든요. 이틀 동안 갇혀 있는 사람은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홍종선 기자] 말씀 들어보니까, 오수연, 수애씨가 공항, 우리나라로 이제 입국하자마자 딱 체포된 것은 뭔가 조 검사가 조금 과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남편 얘기로 가볼게요.

오수연의 남편인 장태준 교수는 민국당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서 미래그룹과 민국당간에 자금거래, 자금세탁에 관한 비밀장부를 훔쳐 내와요.

물론 이게 나쁜 장부고 이게 굉장히 알려야 되는 진실을 알려야 되는 중요한 것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훔쳤으니까 잘못이겠죠.

[허윤 변호사] 네, 야간 주거침입 절도 혹은 특수절도로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요. 

[홍종선 기자] 아니 왜, 특수. 저도 법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뭔가 특수절도 이러면 무기를 들었거나 혼자 아니고 두세 명이 하거나 이럴 때 아닌가요.

[허윤 변호사] 상황을 보면, 박해일의 보좌관이죠. 비서관이 자신의 출입증을 박해일에게 줍니다.

그래서 박해일이 그 출입증을 들고 당사에 몰래 들어가는데 만약에 보좌관과 박해일 간의 공모가 인정이 된다면 특수절도를 보면 2인 이상이 활동하여 절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특수절도가 되거든요.

공모관계가 인정이 됐다면 특수절도가 가능할 테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공모관계가 인정이 안 된다면 아마 박해일은 야간주거침입 절도죄로 처벌이 될 텐데요.  

[홍종선 기자] 공모관계가 확인이 됐죠. 박은집 비서관이 김기선 배우가 연기했는데 '그렇다면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물어봤고, 이거 띡 찍을 때도 비서실 박은집 보였으니까. 특수절도 맞겠네요.

이 상류사회, 상류사회로 진입하고 싶어 하는 이 부부 젊은 부부, 이들의 욕망, 그리고 이 것을 막아서는 상류사회의 어떻게 보면 늙은 부부죠.

그 민낯을 보여주는 영화에 대한 호불호는 우리가, 변호사님과 제가 갈렸지만 오늘 이 젠트리피케이션, 또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굉장히 깊숙이 공부했고 또 자살방조법도 얘기를 했고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히어로물이며 뭐든 무슨 영화를 맡겨도 깊이 있는 분석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허윤 변호사] 감사합니다. 

[홍종선 기자] 다음시간에 또 이렇게 알찬시간 준비해 주실 거죠. 그럼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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