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1명 대상 2차 심사결과 발표... 1차 23명 이어 339명 '인도적 체류' 허가
법무부 “심사 결정 보류자 85명 가운데 난민 인정 가능성... 신속히 결정”
제주도 난민 몰려올 가능성 커... "제주를 안전하게" vs "난민 인정 높여야"

[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오늘(17일)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습니다.

제3국에 체류가 가능하거나 범죄 혐의가 있는 난민 34명은 체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난민 지위는 인정되지 않은 건데, 결정이 보류된 85명 가운데는 난민 인정이 타당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올해 초 제주도에 5개월 만에 500여명 이상이 몰려든 예멘 난민들.

난민 수용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들끓었고, 난민 인정심사와 체류 대책에 대한 혼란과 함께 '출도 제한' 조처까지 겹치며 논란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드디어 오늘 481명의 예멘인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14일 1차 난민 심사에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 23명을 제외한 458명 가운데 339명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체류가 허가됐습니다.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등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거나 범죄 혐의 등이 있는 34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이 났습니다.

85명은 보류 결정이 났는데, 어선원으로 취업해 조업 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59명입니다.

특히 이들 보류자 중에는 난민법상 난민 인정 타당성이 있는 사람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오늘 2차 난민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난민 인정이 가능한 예멘인이 심사 보류된 85명 안에 포함됐다"며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출입국청은 최대한 신속하게 면접과 추가 조사를 마무리해 조만간 보류자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가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한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난민 신청자 수는 3만2천733명, 이 가운데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706명으로 2.1%에 불과합니다.

난민법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난민 인정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류 허가가 난 이들은 향후 1년간 더 국내에 머물 수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이동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다만 난민 지위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고 1년 단위로 체류 연장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범죄사실이 드러나거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국가 상황이 나아지면 체류 허가가 취소되거나 더 이상 연장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제주도는 무사증 지역인데다 국제 관광지로서 접근성이 좋아 더 많은 난민 신청자가 몰려올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본래 취지에 맞게 난민법을 개정해 제주를 안전한 도시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지나치게 소극적인 우리나라 난민 인정 수준을 끌어올려 외국인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