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징역 20년형을 구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심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후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다스 비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 외에도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은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지 150일 만이자, 5월 초 첫 재판에 들어간 이래 넉 달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이 사건은 최고 권력자였던 제17대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낱낱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범죄로 구속된 역대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며 "무관하다고 강변하던 다스를 사금고처럼 이용하고 권한을 부당히 사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 드러나 대통령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여지 없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에 대해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국민을 기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삼성 뇌물 혐의에는 "당선 유력한 대선후보 때부터 당선된 이후까지 약 4년 동안 은밀하고 음흉한 방법으로 68억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며 "대통령의 본분을 망각하고 재벌과 유착한 것으로 최고 권력자의 극단적인 모럴 해저드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삼성은 거액의 뇌물을 최고권력자에 제공함으로써 이건희 회장과 핵심 임원들이 특별사면을 받았을뿐 아니라 금산분리 완화 법 개정을 달성하는 등 속칭 '남는 장사'를 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부정부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정경유착의 폐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부문에서 각종 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두고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위임한 권한을 당연한 전리품처럼 여기고 남용했고 공천권을 사유화 해 진정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했다"며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퇴임 시에도 중대 범죄를 은폐하고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는 데에만 몰두하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며 "검찰 조사에도 한 차례만 응하고 추가조사와 법정 신문을 거부하는 등 범행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3402건에 이르는 대통령 기록물을 영포빌딩으로 무단 반출하고 5년 동안 은닉하는 등 퇴임 이후에도 자신의 중대 범죄를 은폐하고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는 것에만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2년 동안 전직 대통령들이 연달아 구속되는 역사적으로 유레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구형 의견을 시작했다

또 "국민에게 받은 권력을 사유화했고 부도덕한 결정과 권한 행사로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음에도 역사와 국민 앞에 잘못을 고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그러긴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지시를 따랐던 측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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